1만원이상 10만원이하 벌금
길림성공상국으로부터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제1부 식품안전지방성법규ㅡ《길림성식품생산가공 령세업로점상관리조례(아래 조례로 략칭)》를 발표, 명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조례는 쓰레기기름을 사용했거나 판매하면 주요 책임자는 종신 식품업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식품가공 령세업체와 로점상들이 생산가공경영가운데서 식품첨가제를 사용할시 관련 부문에 가 관련 항목 등록을 해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첨가제를 사용하거나 표준을 초과하고 범위를 초과해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품첨가제를 사용하면서도 관련 부문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표준에 따라 사용하지 않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과하고 개정하지 않으면 2000원이상 1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후과가 엄중하면 생산을 중지시키고 영업허가증을 취체한다. 로점상들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500원이상 5000원이하 벌금을 안기며 후과가 엄중하면 생산중지, 영업중지를 시킨다.
페기물로 제련한 유지(쓰레기기름 생산재료)를 사용 또는 판매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취체하고 50킬로그람이하 사용했으면 1만원이상 5만원이하 벌금시키며 50킬로그람이상 사용했을 경우 5만원이상 10만원이하 벌금시킨다. 쓰레기기름을 사용 또는 판매했을 경우 주요 책임자를 종신 식품업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