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2008년 8월, 조모는 하남성에서 북경으로 온후 모 주택관리회사에 겸직으로 취직했다. 쌍방은, 조모는 매일 4시간 근무하고 주요 작업내용은 아빠트단지내의 록화지대를 보수하고 관리하는것이며 시급로임은 5원이며 2주에 한번씩 로임을 지급한다고 약정했다.
2개월간 근무한후 조모는 로임이 낮은데다가 단위에서 보험에 가입시켜주지 않기에 보장이 없다고 생각되여 회사측에 로임을 올려줄것을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취직할 때 이미 약정한 사항은 변경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의 주장은 옳은것인가? 조모가 로임을 올려줄것을 요구한것은 합리한것인가?
변호사론평
주택관리회사의 주장은 그릇된것이다. ≪근로계약법≫ 제72조는, 비전일제채용의 시급보수기준은 채용단위 소재지의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 시급로임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다. ≪북경시 2008년 최저로임기준을 조정할데 관한 통지≫는 “2008년 7월 1일부터 비전일제종업원의 시급최저로임기준은 9.6원으로 하며 비전일제종업원의 법정휴가일의 시간당 최저로임기준은 22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조모의 시급로임은 5원이기에 북경시 최저시급로임기준인 9.6원보다 현저하게 낮다. 그러므로 회사측이 조모에게 지급하는 로동보수는 법률규정을 위반한것이며 조모는 로임을 올려줄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