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소동은 고중을 졸업한후 고향을 떠나 북경으로 왔다. 특별한 재간이 없는 그는 줄곧 그렇다 할 직업을 찾지 못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슈퍼에서 겸직으로 일하게 되였고 슈퍼와 비전일제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소동은 매일 3시간 일하고 시급로임은 20원이며 근무기간이 6개월, 시용기간이 1개월이며 로임은 한달에 한번씩 결산한다고 약정했다. 3주간 근무한후 소동은 아버지가 병원치료를 받는 바람에 돈이 급히 수요되여 슈퍼에서 3주간의 로임을 먼저 지급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슈퍼에서는 로임은 한달 한번씩 결산하기로 약정했다면서 소동의 요구를 거절했다.
소동은 화김에 근로계약해제를 요구했으나 슈퍼에서는 근로계약의 기한이 차지 않았다면서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사론평
상기 사례에서 채용단위는 비전일제채용면에서 3가지 착오가 존재한다.
첫째, 시용기간문제이다. ≪근로계약법≫ 제70조는 "비전일제채용 당사자 쌍방은 시용기간을 약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소동과 슈퍼가 체결한 계약의 "시용기간을 1개월로 한다."는 약정은 무효조항이다.
둘째, 로임계산주기문제이다. "로임은 한달에 한번씩 결산한다."는 약정은 ≪근로계약법≫의 "로동보수결산지급주기는 최고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셋째, 근로계약해제문제이다. ≪근로계약법≫은 "당사자 쌍방은 어느때든지 상대방에게 채용종료를 통지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소동이 사직을 요구할 경우 슈퍼는 이를 거절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