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증모는 모 전신회사 판매담당으로서 회사에서 이미 5년간 근무했다. 2006년 8월에 쌍방은 근로계약을 2년 연장했으며 근로계약에서 직무, 로임대우는 변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 최근 들어 전신업무량이 떨어지자 회사에서는 감원을 결정하였다.
회사에서는 경제보상금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증모와 협상하여 그로 하여금 주동적으로 사직을 제기할것을 요구하면서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로임복지대우를 낮추겠다고 했다. 증모는 회사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다음해부터 회사에서는 증모의 로동보수를 낮추었고 증모는 이에 불복하여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여 회사와의 로동관계를 해제하고 경제보상금을 지급받을것을 요구했다. 증모는 로동쟁의중재사건은 얼마만한 기한내에 중재종결할수 있는지, 특별한 규정은 없는지 알고싶었다.
변호사론평
≪로동쟁의조정중재법≫ 제29조,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로동중재기구는 당사자가 제기한 서면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수통지서를 발송하며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거부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수리하지 않는 리유를 밝혀야 한다.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났음에도 중재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당해 로동쟁의사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그밖에 법률은 중재재판소의 로동쟁의사건 심리와 재결의 기한에 대해서도 요구를 제기하고있는데 로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내에 사건을 중재종결해야 하며 사안이 복잡하여 연기가 필요한 경우 심사비준절차를 거쳐 연기할수 있으나 연장기한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법적의거
≪로동쟁의조정중재법≫
제29조 로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수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음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그 리유를 밝혀야 한다. 로동쟁의중재위원회에서 수리하지 않거나 기한이 지났음에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인민법원에 당해 로동쟁의사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제43조 중재재판정은 로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로동쟁의사건에 대한 재결을 종결하여야 한다. 사안이 복잡하여 연기가 필요한 경우 로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수 있다. 그러나 연장기한은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정기한에 중재재결을 내리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당해 로동쟁의사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중재재판정은 로동쟁의사건을 재결할 때 그중 일부 사실이 이미 명백하면 해당 부분만을 먼저 재결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