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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학교에서 상하여 장애자로 되였다면 누구의 책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29일 13:32

사례

리정과 위연, 가강(모두 여덟살임.)은 한 진(镇)의 이웃동네에서 살고 같은 소학교에 다니며 모두 2학년 모 반의 학생이였다. 세 아이는 등교하거나 방과후 집으로 돌아갈 때면 늘 같이 붙어다니는 딱친구들이였다. 2008년 10월의 어느날 오후 수업시간에 강의담당교사는 학생들더러 자유로 활동하라고 하고 교실을 나갔다. 이무렵 가강과 위연은 제자리에서 장난치며 놀고있었다.

가강은 연필로 위연의 얼굴을 가리키며 “얘! 네 얼굴에 까만 점이 있구나!"라고 말하자 위연도 밑질세라 연필로 가강을 가리켰는데 뾰족한 연필끝이 마침 옆을 지나가던 리정의 왼쪽눈동자를 찔러버렸다. 이리하여 왼쪽눈이 관통상 겸 외상성 백내장(traumatic cataract)에 걸린 리정은 병원에 입원하여 44일 동안 치료하면서 치료비 6,750원을 썼다.

그후 감정을 하니 리정의 왼쪽눈은 10급장애였다. 이 경우 리정에 대한 배상책임을 위연이 져야 하는가 아니면 학교에서 져야 하는가?

변호사론평

이 사건은 학교에서 일어난 미성년자의 권리침해문제와 련관된다. ≪민법통칙≫ 제133조 제1항에서는“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후견인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후견인이 감독보호책임을 다한 경우에는 그의 민사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에서는 유치원,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공부하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정신장애자가 상해를 받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고 단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단위에 적당한 배상을 명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준 위연은 당시 여덟살로서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에 속하므로 그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데 대해서는 그의 부모(후견인)가 상응한 민사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상해를 준 위연과 상해를 받은 리정은 모두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이고 재학생이며 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기간에 상해사건이 벌어졌으므로 학생들을 보호, 교육하고 학생 안전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학교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인 학생이 학교에서 상해를 조성한데 대하여 교육,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위연이 리정의 왼쪽눈을 장애가 되게 한 행위는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발생하였고 강의담당교사는 학생들이 활동하도록 한 다음 교실을 떠나 교육, 관리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뚜렷한 과실이 있다. 이로부터 학교에서는 리정이 상하여 장애자로 된데 대해 민사상 배상책임을 적당히 져야 하지만 주요한 책임은 위연의 후견인이 져야 한다.

법적의거

≪민법통칙≫

제133조 제1항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실정에 근거하여 당사자들이 민사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시용)≫

160. 유치원,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공부하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정신장애자가 상해를 받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고 단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단위에 적당한 배상을 명할수 있다.

도움말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상 한정행위능력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후견인이 그에 대한 민사책임을 진다. 유치원, 학교에서 생활하거나 공부하는 민사상 행위무능력자 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는 정신장애자가 상해를 받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조성하였고 단위에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단위에 적당한 배상을 명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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