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해양국이 3일 발표한데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섬보호법>에 따라 국가해양국은 조어도와 부속섬에 대해 표준명칭, 한어병음, 위치를 기술하고 공포했습니다.
중국 전인대 대표이며 국가해양국 국장인 류사귀는 이날 기자의 취재를 수락하면서 조어도와 부속섬은 자고로 중국 고유의 영토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논쟁할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류사귀는 때문에 조어도에 대한 조사와 표준화 명명은 국가해양국의 직책과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류사귀는 최근년간 중국은 섬과 암초주권, 해역관할권, 해역획분 등 해양권익사업에 연관된 정책, 입법, 규획에 대한 연구를 부단히 강화하고 해양권익을 확고하게 수호하였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