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 육아' 갈등이 부른 비극
(흑룡강신문=하얼빈)한국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만삭의 며느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장모(57•여)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는 둘째 자녀 출산을 한 달 앞둔 며느리 이모씨와 ‘더 이상 손자를 돌보지 못하겠다’고 해 갈등을 겪고 있었다”며 “시어머니는 갈등의 모든 원인이 임신한 며느리 탓으로 여기고 이씨와 태아의 목숨을 잃게 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중순 사건 발생 당시에는 우울증을 앓던 장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살해 주요 동기는 ‘황혼 육아’ 갈등이고,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해볼 때 장씨의 우울증은 심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며느리와, 손녀가 될 태아에게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장씨는 사건 전 직장 생활하는 이씨를 대신해 첫째 손자(5)를 돌봤다.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쳤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악화됐다. 그런데 둘째까지 키워야 할 상황이 됐다. 이 문제로 며느리와 여러 차례 다퉜지만 해법이 없었다. 결국 며느리를 죽이고 자기 목숨도 끊기로 했다. 장씨는 사건 당일 저녁 며느리가 먹을 국수에 수면제 두 알을 몰래 탔다. 이씨가 잠들자 스카프로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장씨는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손주를 돌보는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이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직장 생활을 하던 A씨는 2008년부터 자녀를 친정어머니에게 맡겼다. 친정어머니는 딸 A씨의 집에 살면서 외손자를 돌보고 매월 일정액을 양육비로 받았다. 남편은 “장모님은 외손자를 봐주면서 그 돈을 꼭 받아야 하냐”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처가를 자주 폄하했다. 그러다 친정어머니 부상으로 시부모가 자녀를 키우게 됐고 지난해 초 남편은 아예 집을 나갔다. 수원지법은 올해 1월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