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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물티슈 알고보니 毒티슈?

[기타] | 발행시간: 2013.08.01일 16:00

최근 물티슈의 유해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한 주부가 화학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물티슈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정하종 기자 maloo@munhwa.com

“시중에 물티슈 제품이 많다 보니 브랜드 파워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 왔는데 속았다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아이의 몸에 유독물질을 주입한 꼴이네요.”

경기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주부 김경하(32) 씨는 물티슈 이야기가 나오자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는 두 살난 아들의 위생 관리를 위해 평상시 손·발·사타구니 등을 물티슈로 자주 닦아주곤 했다.

그는 아이에게 쓰는 물건이라 해로운 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무형광증백제’ ‘무포름알데히드’ ‘무화학향’이라고 광고하던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샀다. 하지만 뒤늦게 성분표시를 확인해 보니 해당 물티슈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유독물질이라고 경고한 페녹시에탄올이 함유되어 있었다.

올해 아들을 출산한 주부 김현정(31) 씨도 아이의 손발을 닦아줄 때 사용하던 물티슈에 페녹시에탄올이 들어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앞으론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을 생각이다.

김 씨는 “향기가 나는 물티슈가 좋은 것인 줄 알았다”며 “유독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쓰지 않았을 텐데 제조업체의 꼼수에 놀아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저출산 기조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일회용 유아용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유아용 물티슈 시장은 지난해 업계추산 2600억 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선보이는 제품만 수십 가지가 넘을 정도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많은 제품에서 유아에게 치명적인 유기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물티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4월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2-170호에 따라 물티슈 유해물질 안전 요건이 신설,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는 전 제품에 성분표시를 강제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아예 영유아용 물티슈의 관리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14종 물티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기준치인 ㎏당 100㎎ 이하였지만 ‘순둥이 베이직’(61㎎)과 ‘마더비 물티슈’(23㎎) 두 제품에서 캐나다와 일본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고, 가습기 살균제에 혼합물 제형으로 쓰이면서 호흡기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검출된 것이다.

‘잘 풀리는 집 자연수 물티슈’와 ‘하기스 도톰한 물티슈 마일드’ ‘포이달 베이비케어 와입스’에선 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세 제품 모두 기준치(㎏당 1만㎎) 이하량이 검출됐지만 페녹시에탄올이 유아에게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는 유독물질이라는 점에서 유아들의 이용이 많은 물티슈에 이 성분이 사용된다는 건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문화일보가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독일 알베드사의 포이달 물티슈의 경우 페녹시에탄올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무자극, 무독성, 무알레르기’라고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이같이 물티슈에 유독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이유는 국내에선 물티슈 관련 안전기준이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적용되는 공산품에 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표준원 고시에 따르면 물티슈엔 납, 수은, 비소, 카드뮴, 크로뮴 등 금속물질이 ㎏당 20㎎ 이하면 기준치에 적합하다.

하지만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 안전기준을 적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납·수은·비소·카드뮴은 g당 10㎍(마이크로그램) 이하로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제품의 특성상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화장품 원료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아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7월 10일 환경부 및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인증기술본부와 함께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방안 설명회’를 열어 업계 관계자들과 물티슈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연내에 현황조사와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안전관리기준 개정안을 도출할 계획을 세웠다.

홍미나 소비자시민모임 팀장은 “기준치 이하라곤 하지만 MIT나 페녹시에탄올 같은 물질들이 영유아용 물티슈에 들어있으면 분명 아이들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처럼 물티슈 관리기준을 화장품 원료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기스 물티슈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물티슈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및 유아용 제품의 원료로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페녹시에탄올을 기준치 미만으로 사용해 왔다”면서도 “현행 물티슈 관리 기준으로는 안전관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물티슈를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으로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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