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일본 나고야시 시장이 남경대학살을 부인하는 언론을 발표해 국내 각측의 주목을 끌었다.
전국 《두가지 회의》기간, 전국인대대표이고 남경예술학원 교수인 추건평(邹建平)은 36며명 강소대표단의 36명 대표가 주동적으로 싸인한 《국가에서 〈남경대학살부인죄(否认南京大屠杀罪)〉를 제정할것을 호소》하는 건의를 제기했다.
추건평은 우리 나라에서는 독일, 오지리 등 나라에서 2차세계대전시기 나치스의 죄행에 대비해 제정한 《대도살부인죄》를 참조하여 립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항도시대학의 한 객좌교수도 《제2차세계대전의 시해측인 독일과 피해측인 오지리 등 나라에서는 2차세계대전에서의 나치스의 반인류죄행을 부인하는것을 립법으로 제약하였으며 나치스를 지지하는 관점을 가진 자들에게는 유기징역 5년에 처하는 선례가 있었다》며 이를 참조해 대도살부인죄를 제정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알아본데 따르면 약 15개의 유럽 국가들에서 이미 현행법률에서 명문으로 력사를 부인하거나 미화하는 그 어떤 행위든지 반대한다고 규정했다.
례를 들어 독일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면 엄격한 제재를 받는바 최고로 5년 유기징역 혹은 벌금형에 처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