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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숙생 전국인대대표 9년 련속 《매음합법화》제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3.11일 22:35

전국인대대표이고 흑룡강숙생변호사사무소 주임인 지숙생(迟夙生)은 2003년부터 련속 9년간이나 《매음합법화》제안을 제기하여 재차 인권과 도덕 여론의 쟁론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나는 주요하게 에이즈병 예방치료차원에서 이 제안을 제기했다.》


지숙생에 따르면 당시 그는 살인사건의 살해된 매음녀가족뿐만아니라 매음녀를 살해한 살인범을 위해 변호하기도 했다. 그외에도 에이즈병환자에게도 변호했는데 그들은 우연한 실족으로 에이즈병에 감염됐는데 그들의 죽기전 고통은 언어로 표달할수 없는것이였다.

《나는 위생부에서 발표한 에이즈병에 관한 수치를 보고 확실히 규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행〈형법〉의 규정에 따르면 매음조직강박죄는 사형에 처한다. 하지만 매음조직강박은 3가지 류형으로 나뉘여야 한다. 한가지는 강박당해 매음하는것이며 다른 한가지는 미성년자를 조직하여 매음하거나 창기놀이를 하게 하는것인바 이들에 대해서는 사형을 보류해야 한다. 그 외 세 번째 겨우, 성년들은 이런 생활방식을 선택하여 매음을 그들의 직업으로 삼았다면 그들을 조직해 건강을 보장하고 안전하게 교역하도록 해야지 사형에 처해서도, 죄를 물어서도 안된다. 이렇게 분류하여야만 최대한도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면에서 보장을 얻을수 있다. 하지만 부녀나 미성년자를 조직, 강박하여 매음하게 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

이 건의가 8년간이나 줄곧 채납되지 못하자 지숙생은 《금후 10년이나 20년후 많은 빈곤남성들이 안해를 맞아들이지 못하는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하지만 매음과 창기놀이가 존재하면 강간범죄를 대대적으로 감소할수 있다. 과거에 우리 나라에서 매음과 창기놀이를 엄격히 금지할때 강간범죄량은 오히려 매우 컸다》는 새로운 리유를 보충했다.


지숙생은 《형법》 제358조의 《타인을 조직하여 매음》한 행동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타인을 강박하여 매음한 자》에 대한 처벌은 보류할것을 건의했다.

그외 《형법》 제359조의 《타인을 강박, 인유, 수용, 소개하여 매음하게 한 자에게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앞에 《허가를 받지 않고》를 추가하라고 건의했다. 즉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을 강박, 인유, 수용, 소개하여 매음하게 해야만 범죄로 받아들이자는 뜻이다.

 《매음합법화》 건의의 지지자들은 《매음합법화》는 매음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할수 있을뿐더러 범죄를 감소할수 있는바 발달국가에서 선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 첨정(詹婷)은 《매음은 단지 도덕층면에서 질책해야 할 일이다. 법률적으로 두사람이 성교역을 진행하여 기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왜서 범죄라고 하느냐?》며 《매음합법화》건의에 지지를 표했다

첨정은 우리 나라 형법에는 매음창기죄가 없는바 매음은 위법이지 범죄는 아니다. 다만 강박, 조직하여 매음하여야만 범죄이다라고 인정했다.

첨정에 따르면 기타 나라들에서 그들의 사화준칙에 근거해 일방이 다른 일방과 성관계를 발생하고 다른 일방이 비용을 지불하는것을 원한다면 이는 합리하다고 인정한다. 기타 나라들에서는 주요하게 홍등구를 설치하여 매음지점에 대해 합법화하고있으며 매음자는 건강증과 정부에서 발급한 사업증이 있으면 일터에 나설수 있다.

이와 반면에 전국인대대표이고 TCL그룹 총재인 리동생은 《이 건의는 너무나 황당하다. 매음합법화는 사회에 적극적인 의의가 없다》며 지숙생의 건의에 극구 반대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리동생은 예전에 매음을 합법화하던 나라들에서는 근년래 모두 취소하고있다. 목전, 매음을 합법화하던 나라는 세계의 소수를 점하며 많은 나라의 정부에서는 이런 행위를 지지하지 않고있다고 말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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