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향후 1∼2일 내에 지난 40여일간 진행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열람 종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열람 종결 선언 이후에도 자료 분석, 관련자 소환조사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요 기록에 대한 열람을 마무리한 만큼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9면
23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이번주 초·중반에 지난 40여일간 작업해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기록물 열람 종결 선언을 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늦어도 25일에는 열람 종결 선언을 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검찰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8월 16일부터 시작된 열람작업의 끝이 거의 보이고 있지만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지금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 동안 노무현정부가 국가기록원에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을 이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830여만 건의 대통령기록물이 보관된 97개 외장하드와 오프라인상의 서고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확인작업을 사실상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원(e知園) 시스템의 백업시스템인 ‘나스’(NAS·Network Attached Storage)의 경우 데이터 확인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지원시스템을 재구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사정당국 관계자는 “당초 나스를 재구동하면 이지원시스템에 있는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나스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지원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후대에 알리기 위해 시스템 자체를 이관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열람 종결 선언 이후 20일 정도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는 남북정상회담 회담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의 추가조사 기간에는 그 동안 확보한 자료 분석, 현재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노무현정부 관계자 등 30여 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현미·김동하 기자 always@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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