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 자진신고하면 '합법고용'...11월부터 지도점검 실시
(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고용노동부는 외국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중동포신문에 따르면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동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 후 자율 구직 또는 고용센터 알선을 통해 취업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동포 고용 가능, 고용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한다.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없이 방문취업동포를 고용하거나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한화)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한국고용부는 특히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