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최근 특별세무조사로 유형 집중 추세…고액 세수 확보 용이]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가 '선택과 집중'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다.
재계의 강한 반발로 조사 비율을 줄이기로 했지만 굵직한 대기업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특별세무조사) 강도는 높아지고 있다.
29일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수 확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기업 정기조사는 줄이는 대신 탈세 혐의가 분명하고 추징 규모도 적지 않은 대기업 특별 세무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마무리 하고 조석래 회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조세범칙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약 1000억 원 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분식회계를 통해 대규모 탈세를 한 혐의와 차명재산을 통한 소득세 탈세 혐의가 국세청에 의해 포착된 것.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CJ그룹 계열사인 CJ E&M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포스코와 대우건설, 롯데쇼핑 등도 현재까지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정기세무조사를 받은 지 4~5년이 되지 않은 점과 탈세혐의 조사 전담 조직이 투입된 점을 감안하면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세청이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부담을 고려해 정기세무조사 착수 비율은 예년과 비교해 1000여 건 정도 줄이기로 결정했지만 탈세 혐의가 포착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별세무조사는 더 강도 높게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이 정기조사는 줄이면서 대기업 특별세무조사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우선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당위성 때문이다.
국세청은 내부 혹은 관련자 제보나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파악한 혐의자료, 언론 보도 등에 근거해 탈세 혐의를 포착하면 곧바로 검증을 실시된다.
이 검증과정을 국세청 내에서는 심리분석 단계라고 하며, 여기에서 확실한 혐의와 증거가 포착됐을 때에만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숨어있는 탈세를 차단한다는 의미에서 특별세무조사는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 과세당국의 심적 부담 없는 집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특별한 탈세 혐의가 없는 상황에서 4~5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정기세무조사와 달리 혐의가 있다는 점에서 탈세 추징 세액도 상대적으로 크다.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무조사의 당위성을 높이면서, 높은 세수 추징액을 올리기 위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국세청은 특별세무조사 전담 조직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외에 대기업 정기세무조사를 주로 맡고 있는 조사1국에도 특별세무조사 임무를 자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무·회계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 나왔다고 하면 정기조사로, 조사4국에서 나왔다고 하면 특별세무조사로 인식했지만 요즘은 경계가 분명치 않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정기세무조사에서는 세수를 한 푼도 못 걷는 경우도 종종 나온다"며 "혐의만 분명하다면 한정된 조사 인력을 탈세 고위험 군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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