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있은 장춘시식품안전사업식품질안전주제책임현장회의에서 알아본데 의하면 올해 장춘시에서는 식품질안전상황과 결합해 식품감독추첨검사차수를 늘이기로 했다.
현장회의에서는 올해 식품감독검사 추첨률을 지난해의 15% 내지 20% 높인다고 밝혔다. 정돈을 거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도달되지 못한 기업에 한해서는 사실대로 사회에 공포하며 정상이 엄중하면 생산허가증을 가차없이 취체한다.
한편 수차 정돈해도 소용없거나 위법행위가 중할 경우 《감시대상명단》에 넣는다.
관련 책임자는 무허가생산, 가짜저질상품생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좇아 엄하게 다스리고 범죄에 관련되면 공안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