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2월 11일, 술을 마신 황 씨의 차와 충돌해 타 버린 승용차.
중국 법원이 음주운전 후 '광란의 질주'를 벌인 40대 남자를 사형에 처했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지난 11일, 상하이 푸둥(浦东)지역 도로에서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6명의 사상자를 낸 황스화(黄世华, 47)의 사형을 집행했다.
법원에 따르면 황 씨는 지난해 2월 11일, 매부의 집에서 점심식사와 함께 바이주(白酒)를 마신 후, 가족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택시기사는 차에서 내려 사고경위를 따지려 했으나 황 씨는 그대로 달아나려 했다.
그러자 택시기사는 차 보닛에 올라타 막으려 했으나 황 씨는 그대로 차를 몰아 '광란의 질주'를 시작했다. 그는 1km 가량 몰다가 결국 다른 차 2대와 충돌했으며 이 중 한 대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타 숨졌고 차 보닛에 매달렸던 택시 운전사도 사망했다. 다른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 3명도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황 씨를 붙잡았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2.12mg/ml에 달했다.
조사 과정에서 황 씨는 이미 지난 2000년 6월 고의살해죄로 7년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황 씨를 중대 범죄 혐의로 기소했고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황씨가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황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됐고 지난 11일 황 씨의 사형이 집행됐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