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세기업(小微企业)을 활성화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올해 경제사업 중점의 하나이다. 9월말까지 관계부문은 이미 60개의 관련 문건을 제정, 32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들은 실시의견을 출범시켰다.
최근년간 국가에서는 일련의 부축정책을 륙속 출범시켜 령세기업의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면하여 징수하는 우대정책 적용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집행기한을 연장했으며 령세기업의 대출에 대한 금융기구의 인지세를 면제했다. 그리고 령세기업에 대한 관리류, 등록류, 증서류 등 행정사업성 수금을 면제했으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고쳐 징수하는 개혁시점 등을 적극 추진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국가에서는 월 매출액 2만원 미만의 령세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영업세를 잠정 면제했다. 이로써 600여만개 령세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였으며 년간 세금감면 규모가 근 300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