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부는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을, 현행의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에서 ‘대학 유학생 담당자 확인을 받은 자’로 개정했다.
신청 서식도 현행의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추천서’에서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서식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참조)로 변경했다.
시행일은 12월2일(월)부터이다.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허용대상은 유학자격(유학 : D-2, 어학연수:D-4)소지자로서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고, 추천서 양식에 대학교유학생 담당자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동안 시간제취업 시 유학생의 불법취업을 관리하기 위해 지도교수 추천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도입 취지와 달리 추천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외국인 유학생에게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했고, 또 복잡한 시간제취업허가 신청절차로 외국인유학생이 허가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동북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