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허가증 미신청업체에 최고 50만위안 벌금 부과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올해부터 오폐수방류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일 베이징청년보(北京青年报)는 '도시배수 및 오수에 관한 조례(城镇排水与污水处理条例)'가 올해부터 발효된다고 전했다.
도시 배수설비에 오폐수를 방류하는 공업, 건설, 요식, 의료 관련 기업과 업체들은 배수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주목할만 한 점은 배수허가증 미발급업체에 대한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됐다는 점이다. 당초 3000위안~1만위안(한화 약 180만원)사이였던 벌금 액수가 1만위안~50만위안(한화 약 9000만원)으로 50배 상승했다.
베이징시 수무국(市水务局)은 현재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8만여개에 이르지만 실제로 발급 받은 곳 은 5~6000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체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베이징시 수무국 관계자는 벌금액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곧 허가증 신청이 몰려들 것으로 내다 봤다.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