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시스】노수정 기자 = 전 남편의 부인, 동거남의 여동생 등의 행세를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확인서'를 발급받아 사기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송모(54·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송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성남지역 주민센터 3곳에서 전 남편의 부인, 동거남의 여동생, 동거남의 전처 등 3명 명의로 주민등록발급 확인서를 받아 스마트폰을 개통하거나 신용카드 3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 3범인 송씨는 이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시, 피해자들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해 예금 24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800만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주민센터에서 제대로 신원확인 없이 주민등록발급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는 점을 악용, 민원인이 붐비는 시간대에 주민센터를 찾아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문인식과정에서 수차례 '불일치' 결과가 나와도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들의 주민번호와 주소지, 가족관계 등을 불러주며 집요하게 확인서 발급을 요구, 결국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경우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은행에서도 본인 확인을 명확히 해 신분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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