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같은 학교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퇴학당한 명문대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천대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26)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중 다수가 대학교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학교 내 캠퍼스에서의 법적 안정성과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지방에서 상경해 대학생활을 하면서 일시적인 외로움을 이기지 못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 학생의 충고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증거물 일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학교에서 제적 처분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을 강의실이나 휴게실, 학교 근처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등에서 가슴이나 다리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이를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는 이 같은 일이 발각된 후 A씨에 대해 지난해 11월 퇴학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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