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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보호법》31개 조목 수정,증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03.11일 17:37
3월 15일부터 실행될 새로운《소비자권익보호법》(이하 《보호법》)이 이왕보다 31개 조목이 수정되였거나 증가되였다.

기편, 사기성질의 경영상일 경우 배상금을 원가의 1배로 규명했던것을 새 《보호법》에는 3배로 늘였다.

소비자가 경영자를 신고시 소비자측에서 감정, 감측보고서를 제출하던것을 새 《보호법》은 경영자의 책임을 분명히 했고 증거제출책임을 공정하게 했다.즉 소비자가 상품구입 6개월내 문제가 생기면 모든 감정,감측비용은 우선 생산자가 지불한후 결과에 따라 책임을 안게 했다.

새《보호법》에는 경영자의 기편행위에 한해서는 손실의 2배이하의 처벌성배상을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상품가격과 관계없이 경영자는 최저 500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보호법》은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소비과정에서 일어난 분규도 조정범위에 넣었다.

특히 인터넷구매부분에서 7일안으로 무조건 환불가능 등 조목 규명, 소비자협회의 공익소송가능, 인터넷판매플래트홈책임추궁, 위법광고대리인련대책임추궁 등 새로운 조목들이 증가되여 인터넷판매에서 불법, 불평형현상에 대한 법적인 자대가 없던 국면을 철저히 개변하고있다.

또한 경영자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류출시 법적으로 추궁할수 있다고 규명하였다.

제56조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했을 경우 위법소득의 한배 또는 10배이하의 벌금을 안기며 위법소득이 없을 때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을 안길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경제일보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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