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연길시 로천 아침시장,야시장이 개장되였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에 따르면 지금부터 10월 31일까지 연길시에는 왕년처럼 천지시장 등 8곳 로천 조간, 야시장영업을 시작했다. 이런 로천시장관리가 한층 규범화될것이라고 한다.
업주들은 《연길시실외시장 및 시장주변질서관리잠행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특히 식품질량안전방면 경영상에 대한 감독관리가 강화될것이라며 시민들의 자각성과 감독에 대해서도 강조하고있다.
규정에 따르면 익은 음식경영자인 경우 반드시 《위생허가증》,《건강증》을 지니고와야 하며 해당 허가증이 구전하지 못하면 시장에 들어갈수 없다.
집법부문은 즉식 가공식품을 아무나 가지고 나와 판다거나 또 규정 구간을 벗어난 곳에서거나 그냥 눈으로 보아 판단해 사는 행위에 대해 경종하고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번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