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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글러 지프女, 주차비 7천원 안 내려고 도망 치다가 징역행

[온바오] | 발행시간: 2014.04.11일 22:12

▲ 지난해 12월, 법원 심리 중인 양쉐어우와 그녀의 부친

7천원도 안 되는 주차비를 내지않고 막무가내로 운전을 하다가 주차관리원을 인사 사고를 낸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베이징 지역신문 신징바오(新京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일 오후 29세 양쉐어우(杨雪鸥)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으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장례식 비용으로 4만3천위안(717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7일 저녁 9시, 양 씨는 시청구(西城区) 화위안북가(华远北街) 북쪽 입구에 세워놓은 자신의 지프 랭글러를 운전해 가려고 하자, 근처에 있던 47세의 주차관리원 딩(丁)모 씨가 양 씨에게 주차비 40위안(6천6백원)을 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이를 거부해 딩 씨와 말다툼이 벌어졌다.

말다툼을 벌이던 양 씨는 화를 내며 차를 몰고 가려 하자, 딩 씨는 차문을 붙잡고 제지했다. 그런데, 양 씨는 딩 씨를 따돌리기 위해 엑셀을 밟아 차를 몰고고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딩 씨는 땅에 세게 부딪쳤으며 뇌손상으로 숨졌다.

양 씨는 집으로 돌아와 부친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렸고 부친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랴오닝성(辽宁省) 후루다오시(葫芦岛市)로 차를 몰고 도망쳤다. 이들 부녀는 사건 발생 이틀만인 29일 후루다오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당시 무직이었으며 지프 랭글러는 남자친구가 사 준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양 씨에게 고의살해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으며 부친에게는 은닉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온바오 한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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