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택시기사직에 취업하려는데 요구하는 서류가 많더라고요. 본인은 13년 범죄전과가 있어서 요구하는 무범죄증명을 떼지 못하고있습니다. 반드시 무범죄증명 있어야 하나요?
답: 네, 택시기사취업증을 따자면 반드시 무범죄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길림성도시공공려액운수관리조례》41조 4번째 규정에 분명하게 규명되여 있습니다.
택시기사직업은 고객과《1대1》의 직접봉사직업이고 특수직업에 속하기에 초등중학이상의 문화자질과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문전화 5001601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운수관리소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