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흑룡강성농업위원회 농기계국에 따르면 올해 흑룡강성 농기계구매보조는 수확기, 벼 이앙기, 심층 밭갈이기계를 중점적으로 보조하게 되며 심층받갈이기계, 땅고르기계를 구입한 업주에게는 전면보조를 실시하게 된다.
농기계구매보조 범위에 포함된 농기계에는 경지 정지기계, 파종기계, 수확기계, 동력기계 등 8대류 59개 품목의 기계가 있습니다. 평원 한전지구의 백마력 이상 트랙터, 종합수확기와 수전 주요생산지구의 45마력 이상 트랙터, 벼 이앙기, 벼 종합수확기, 산구와 반산구, 구릉지대의 45마력 이상 트랙터, 종합수확기 구입에 대해 보조한다.
보조기준은 최고 한도 기준을 실시하게 되며 같은 유형, 같은 등급의 농기계는 전성 범위의 통일된 제한기준을 실시하게 된다. 기준에 따르면 일반 농기계는 대당 5만원을 넘지 않으며 젖짜기기계, 건조기는 대당 12만원을 넘지 않으며 2백마력 이상 트랙터는 25만원으로 제한한다.
농기계구매보조는 구매 후 보조하는 원칙을 취하게 된다. 즉 농가에서 농기계를 무매할 때 먼저 농기계를 구매한 후 보조를 신청한다. 보조대상은 가구를 신청단위로 하며 매 가구에 한대 혹은 한세트만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동북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