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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한 배려와 제도적인 장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06.06일 09:33
(흑룡강신문=하얼빈) 윤운걸 길림성 특파원 = 1989년도에 서울에 갔을 때 어느 방송국의 지인과 한자리에 앉았다.그 좌석에서 한 지인의 얘기가 떠오른다.

  연변의 한 조선족이 일본에서 생활하다가 1987년도에 한국에 정착을 했다는 것이다.그 친구가 하루는 자가용을 남의 집앞에 주차시켰다.주차가 문제시 되었다.주인은 다짜고짜로 신고해 당국에서는 그 승용차를 불법주차로 인정하고 대뜸 지게차로 끌어갔단다.그 조선족 친구는 이른바 어이가 없다는 사고로 그 집 주인하고 대판 싸움을 한 나머지 나중에는 도로교통조례에 따라 한화로 4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고서야 이 사건이 마무리 되었단다. 굳이 설명하고 싶은 것은 당시 한화로 4만원을 중국돈으로 환산하면 4백원 가량(지금은 240원가량) 즉 당시의 중국인으로 놓고 볼 때 엄청난 돈이라 하겠다. 그 조선족 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 사건을 하소연하더라는 것이였다.

  지인은 “당연한 일이다.남의 공간을 무단적으로 침해 했으면 사과를 해야하고 과태료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단다.

  요즘 연길시의 많은 가정들에서 애완견을 기르고 있다. 문제는 개의 주인이 어떻게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겠끔 애완견을 기르느냐 하는 것이다.즉 공중장소에서의 애완견 관리이다.

  연변의 한 친구가 이런 하소연을 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사나이가 늘 장사 뒷끝에는 식당의 주변도 아니고 왕창같은 다른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정원에 개를 끌고 와서는 산책한다는 것이다.그런데 정원에 와서는 정자에 이른바 점잖게 앉아서 두시간 가량 개와 “한담을 하면서” 개의 털을 빗으로 자주 빗어준다는 것이다.

  친구의 얘기에 따르면 손바닥에 올려놓고 재롱질 할 만한 애완견도 아니고 사자와 같은 서장의 장오와 비슷한 개를 아파트 정원에 끌고 와서 개의 털을 빗으로 싹싹 빗으니 그 개털이 어디로 날아가겠는가?고스란히 주민들의 창문으로 날려 들어온다는 것이다.그래서 한바탕 말다툼이 벌어졌단다.그러니 그 개 주인이 하는 말이 내가 여기 공간에 와서 개털을 빗어주는데 니가 뭐가 되어 나한테 걸고 드느냐 하면서 서로 삿대질 한 나머지 손찌검까지 벌어질 위험 수위에 놓였다.일이 이렇게 되다보니 아파트 노인들도 정자에 오길 꺼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들에 정부차원의 아무런 제도적인 장치도 없어 그 스트레스는 고스란이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친구는 이렇게 어이가 없는 행실들이 지금 주변에서 매일마다 있고, 특히 요사이에는 날씨가 무더워 아파트 집들에서는 모두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터라 개털이 집에 날려 들 것이 뻔한 일이라면서 연변말로 “영 지금의 사람들은 별났습꾸마 남의 살피는 전혀 안봄다”라고 볼멘 소리로 하소연했다.

  애완견 얘기가 나오니 한마디 더 한다.요사이 연길 부르하통하 유원지는 물론 공원 등에는 애완견을 끌고 산책하는 주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물론 이런 곳에 애완견을 끌고 산책하면 안된다는 경고문이 버젓이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로 되고 있다.지어 어떤 여인들은 애완견을 안고 식당 출입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벌써 30여년부터 유원지 혹은 공중장소에 애완견을 끌고 오지 못하겠끔 제도적인 장치가 완벽하게 되어있다.만약 이를 무시하면 과태료를 한화로 10만원을 내야 한다.

  자가용도 마찬가지이다.요 몇년사이에 연길시에는 자가용이 부쩍 늘어나 도로를 꽉 메우고 있다.그러다 보니 주간도로는 물론 골목길마저 주차장으로 변해 길을 걷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그럼에도 이렇게 불법 주차하는 행실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다보니 행인은 물론 주민들도 속수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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