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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조선족 주목!!! “대림역서 금연시 벌금 10만원 부과”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4.06.25일 10:17
대림역 5번 출구->8번 출구->10·12번 출구->명지성모병원 구간 대로변 지역

[서울=동북아신문]영등포구가 대림2동 대림역 주변을 금연거리로 지정, 동포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금연거리로 지정된 지역은 대림2동 대림역 5번 출구에서 8번 출구, 10번 출구·12번 출구를 거쳐 명지성모병원에 이르는 대로변 874미터 구간의 보도 경계로부터 10m 이내 보행로이다. 이 지역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7월1일부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영등포구는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지정, 이미 홍보에 들어간 바 있다.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의 한 담당자는 “대림역 주변에 현수막을 두 개 부착하고, 대림역 주변의 모든 가로등에 파랑색과 흰색의 배너를 교차 부착했다”며, “동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환기시켜 달라”고 본지에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서장 김상철, 왼쪽 두 번째)와 국내 20여개 중국동포관련단체 연합모임인 중국동포연합중앙회 및 동포언론사, 외국인자율방범대 등이 합동으로 지난 14일 저녁 7시부터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지역인 대림동 일대를 순회하면서 기초생활질서 확립 및 4대사회악 근절, 범죄피해예방 등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영등포구는 구 조례를 제정, 2012년 하반기부터 영등포구 소재 모든 공원을 금연지역으로 선포했고, 올 2월 28일 관내 862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영등포구 고시 제2014-18호)하면서 영등포구 관내 실외 금연구역이 총 895개소로 대폭 확대됐다. 이 결과 영등포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강남구와 서초구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연구역을 보유하게 됐다.


영등포구가 이렇게 금연구역을 한 번에 대폭 확대 지정한 것은 흡연이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과 지역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영등포구는 대림역 주변이 금연거리로 지정된 이유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길거리 흡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외국인들과 지역주민들 간에 마찰이 생겨 서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편견으로 연결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올해 2월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영등포구는 대림역 주변지역 인도에 금연거리임을 알리는 노면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민들이 벌금을 물게 되는 사태를 방지할 계획이다. 노면표시 스티커 부착 작업은 6월 24일 시공에 들어가 주중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영등포구가 올해 2월 새로 발표한 금연지역은 △가로변 버스정류소 및 마을버스 정류소 등483개소(정류소승차 좌우 끝으로부터 반경 10미터이내의 보도) △43개 초·중·고등학교 앞(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 △관내 유치원 42개소 및 어린이집261개소 주변(건물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보·차도) △소공원 29개소 △여의나루로·대림역 주변·영등포역 광장·국회대로 등 금연거리 4곳이다.


한편 서울에서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 구로구도‘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올 7월1일부터 구로구 내 모든 공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공원 45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7월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문의 :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 02-267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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