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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차명재산 2000억 가압류할 수 있어"

[기타] | 발행시간: 2014.07.30일 16:35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가운데 국가가 유 전회장의 차명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유 전회장이 사망한 이후 국가가 유 전회장의 상속인을 상대로 낸 가압류 신청 9건 가운데 처음 내려진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8단독 장찬 판사는 30일 국가가 유 전회장의 부인 권윤자씨(71)와 장녀 섬나씨(48), 차녀 상나씨(46), 장남 대균씨(44), 차남 혁기씨(42)를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건물과 토지 등 유 전회장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양회정씨(56) 등 10명은 상속인들에게 2000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상속자들이 2000억원을 공탁하면 집행정지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과 전라남도 순천시 월동면 일대 토지와 임야, 주택 등 6만503㎡다. 실거래가액이 87억여원에 해당하는 이들 부동산은 유 전회장의 도피 조력자인 양씨와 별장에 은신처를 마련해 준 정순덕씨 등 구원파 신도 10명의 명의로 돼 있다.

당초 국가는 지난달 20일부터 유 전회장에 대한 구상권 등을 보전하기 위해 유 전회장을 채무자로 신청해 총 5건의 가압류 결정을 이끌어냈다. 국가가 유 전회장 등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에게 제기한 청구채권은 403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유 전회장이 사망하면서 이 같은 결정이 당연무효가 되자 국가는 사망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 지난 24일부터 상속인들을 채무자로한 가압류 신청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59단독 신한미 판사는 오는 31일 국가가 유 전회장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낸 채권가압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상속지분 보정명령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오면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유 전회장의 채권이 있는 우리은행과 세모 신용협동조합, 한평 신용협동조합 등 3곳은 상속자들에게 2000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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