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공식홈페지를 통해 국내소비자들이 중문표기와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한국음료 《컨디션》을 구매하지 말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개한데 의하면 최근에 국내 주요 온라인구매사이트의 많은 쇼핑몰에서는 한국 CJ회사에서 생산한 일명 《컨디션》이라는 음료를 판매하고있었는데 다수의 제품이 중문표기와 설명서가 없거나 혹은 허가를 거치지 않고 자체로 중문표기를 부착해서 판매했다. 동시에 알콜을 해독하고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은 등 과대광고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식품안전법》에는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문라벨과 중문설명서가 있어야 하며 식품의 원산지와 수입대리상의 명칭, 주소, 련락방식 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수출입검역을 거치지 않은 경로불명의 《컨디션》 음료가 가능하게 가짜제품일 가능성이 있으며 안전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내소비자들이 이상의 중문표기가 없는 제품을 구매하지 말것을 요구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광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