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 중국은 2017년에 부동산 등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에 따라 공개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자원부 부동산등기국 렁훙즈 부국장이 28일 밝혔다.
렁훙즈 부국장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국은 1년 내에 각 급 직책을 통합하고 기초 제도 건설을 하여 2년 내에 점차 과도를 하게 되며 3년 내에 각 항 제도를 건립하고 완벽화하며 4년 내에 효율적인 부동산 등기 관리 기초 플랫폼을 구축하게 된다.
렁훙즈에 따르면 과거엔 분산 등기를 실시했는데 각 부문의 등기방법, 기술적 규정이 일치하지 못했기에 각 종 부동산권리의 중복 등기 현상이 나타났다.
그는 “부동한 부문이 관리하고 등기하였기에 농림용지,농목용지 및 임목용지간의 권리 소속 계선이 명확하지 못해 모순과 분규가 적지 않았다”며 “통일적으로 등기를 하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당사자지간의 부동산 권리 계선을 명확히 밝힐 수 있으며 분규를 줄일 수 있고 정부의 행정 원가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통일 등기 후 각 부문에 분산되어 있던 부동산 등기직책을 한 개 부문에서 책임지기에 증서 취득 절차를 줄일 수 있고 기업이나 서민들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게 된다. (출처: 중국정부넷)
번역: 최계철 감수:김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