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교육부가 일전에 반포한 '대학교 학생 학적, 학력 전자등록법'에 따라 9월 1일부터 대학교 학력교육대상 학생들은 전부 신입생 학적, 졸업생 학력증명 전자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교육부는 통지를 하달해 예술, 체육 전공 혹은 예술, 체육 특기생 등 특수형 신입생을 상대로 입학전문 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학적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며 관련 부문에 보고해 책임을 추궁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에 따라 각지, 각 대학교는 국가 학생모집정책 규정과 학적관리 규정에 따라 신입생 입학 자격심사를 엄격히 하고 제때에 학적 전자등록을 진행하게 된다.
통지는 또 신입생 등록에 필요한 입학통지서, 신분증, 호구이전증명, 대학입시 점수추가 자격증명 등 자료와 수험생 지면 당안, 수험생 입학 명단, 전자 당안을 일일히 대조해보고 엄격하게 심사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비리로 대학점수를 추가해 입학 자격을 얻었거나 남의 이름으로 입학한 신입생, 규정에 따라 관련 자격신분을 공시하지 않은 신입생,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고 입학한 신입생은 학적 전자등록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출처: 중국신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