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광전총국이 최근 공포한 “오락프로그램 제한령”은 TV에서 남녀 맞선프로그램을 포함 오락성이 짙거나 어두운 색채가 강한 7개 종류의 프로그램방영을 제한하고 사회화합이나 건강, 문화예술, 공익 등 건전프로그램의 비률을 높이는것을 주내용으로 하고있다.
광전총국은 또 오락프로그램 제한령을 통해 TV 황금시간대(오후 7시30분?0시)에 주간단위로 내보낼수 있는 오락프로그램을 2개 이하로 제한했다. 제한되는 프로그램에는 맞선프로그램외에 각종 범죄폭로와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과도하게 드러내는것, 가정내 갈등과 불화를 려과없이 드러내는것 등이 포함됐다.
관계부문이 TV 오락프로그램을 제한하는것은 건전한 사회정신을 좀먹는 퇴행적인 풍조가 확산하는것을 막고 건전한 시민의식 제고, 문화발전 등을 유도하기 위한것이다. 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