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0월 1일부터 하얼빈시민들은 부동산 소유권의 이름 변경 대행수수료 4백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10월부터 하얼빈시공증처에서는 '녹색 상속공증 및 부동산 소유권 이름 변경 무료 대행'활동을 벌립니다. 공증처 사업일군들이 당사자들을 위해 상속공증에 관련되는 업무와 부동산 소유권 이름 변경 수속을 밟아주게 되는데 대행 수수료 4백원을 받지 않습니다. 10월 1일부터 하얼빈공증처 사이트에 접속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활동기간에 당사자들은 공증원들에게 해당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의 원 사업단위, 호적소재지 등 정보를 제공하면 공증원들이 정보에 의해 당사자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흑룡강코리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