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문화부 제4분기 정례보도발표회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문화부는 다른 부처와 함께 국가기본공공문화서비스 보장기준을 제정했습니다.
각급 당위원회 정부 책임과 군중들의 기본문화 권익을 명확히 한 이 보장기준은 최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영신(張永新) 문화부 공공문화국 국장은 기본공공문화서비스 기준화와 균등화 추진은 당 18기 3중전회의 명확한 요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가기본공공문화서비스보장기준에는 두 분야가 망라된다며 그중 하나는 기본공공문화서비스의 범위를 확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설, 인원보장과 관련된 규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국가기본공공문화서비스보장기준은 제13차 5개년 계획에 기초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를 기획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성과 자치구 시들이 모두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