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장춘시는 장애자위탁부양기구 입주와 관련해 공시를 발표, 조건에 부합되는 지체장애자는 위탁부양간호봉사비를 받게 되는데 최고로 1200원을 받을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위탁부양기구에 입주하려면 장춘시 호적이여야 하고 취업년령단계에 있어야 하며 장춘시장애자련합회에서 심사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장애자증》(제2대)이 있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병상황이 안정되고 전염병이 없어야 하며 생활자립능력을 상실, 또는 부분 상실되고 정신적장애자와 기타 각종 중도(2급이상)빈곤무직업장애자여야 한다.
관련 기구에서는 지력장애, 정신, 중복장애 등 장애자들을 우선 입주시킨다고 밝혔다.
보조금은 직접 집중위탁부양기구에 주어 장애자부양경비로 쓰게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생활자립능력이 부분 상실했으면 봉사비 1000원을 주고 완전히 상실했으면 1200원 을 주기로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