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춘 이통하주변의 고층건물(자료사진)
21일, 장춘시주택공적금관리위원회에서 피로한데 의하면 장춘시는 주택공적금 개인대부금정책을 조절하기로 했다. 대부금으로 집을 샀고 이미 결산을 마친 가정이 재차 대부금으로 집을 사려 하면 처음 주택을 사는것으로 친다. 새집을 살 경우 한번에 80만원, 중고집을 살 경우 한번에 70만원 대출할수 있다.
장춘에서 련속 6개월간 주택공적금을 납부했으면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부금을 신청할수 있고 6개월이 안되면 원래 납부했던 공적금중심의 증명이 있으면 함께 계산해준다.
대부금으로 집을 살 경우 최저로 집값의 30%를 선불금으로 내야 한다. 집 한채가 있고 대부금결산을 다 마친 종업원가정이 재차 대부금으로 상품주택을 사려 할 때 처음으로 집을 사는것으로 취급한다. 3채이상 주택을 사는 종업원가정에 대해서는 주택공적금 개인대출을 신청하지 못한다.
관련부문에 따르면 계속 성내 타지역가옥구매에 대한 대부금정책을 실시한다. 장춘시공적금중심에 주택공적금을 내고있는 종업원은 기타 시, 주에서 자가입주주택을 살 때 공적금대부금을 맡을수 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