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저장(浙江)성정부 뉴스판공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항저우(杭州) 공항은 10월 20일부터 일부 외국인을 대상으로 72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 정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러시아, 영국을 포함한 51개 국가의 관광객이 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와 72시간 내 일정 확정, 제3국행 티켓을 소지할 경우 항저우 샤오산(蕭山)국제공항에 입국한 후 중국비자를 면제받아 저장성 행정구범위 내에서 7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72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를 받는 외국인은 항저우 샤오산국제공항을 거쳐 입출국해야 하고, 72시간 국경통과 비자면제 기간은 입국한 다음날 0시부터 세번째날 24시까지(10월 20일에 입국한 경우, 머물 수 있는 기간은 10월 21일 0시부터 10월 23일 24시까지임)이다. 이 기간에 외국인은 호텔에서 투숙할 경우 호텔 프런트에서 주숙등기를 해야 하고, 호텔 이외의 장소에서 머물 경우 본인 또는 숙박업소 주인이 24시간 내 주숙지 관할 공안파출소에서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항저우 공항이 비자면제정책을 적용하는 51개 국가는 아래와 같다.
a. 유럽 쉥겐비자협약국(24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b. 유럽 기타 국가(13개국): 러시아, 영국, 아일랜드, 키프로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마케도니아, 알바니아
c. 미주국가(6개국): 미국,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d. 대양주국가(2개): 호주, 뉴질랜드
e. 아시아국가(6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브루나이,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해외 인원의 왕래 확대와 국제화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공항은 승인을 거쳐 72시간 비자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출처: 인민망 한국어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