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영어유치원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어학원에서 원생들을 수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대전의 한 어학원 교사 이모씨(24)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유아 대상 어학원에 근무하면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시간 동안 어두운 방에 가두거나 장시간 구석에 세워놓는 등 만 2~3세 정도의 유아 8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2개월 동안의 원내 폐쇄회로카메라(CCTV) 녹화 화면을 증거로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학대 판정을 받았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과중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통제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어학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와 별개로 학원 대표 안모씨(42)를 과장 광고로 고액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입건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안씨는 고품질의 교구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광고를 해 1인당 월 87만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은 뒤 광고 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교구와 교재 등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어유치원으로 일반에 알려진 해당 어학원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