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있은 12기 전국인대상무위원회 제32차 위원장회의서 인대상무위원회 제 11차 회의에 형법수정안(九)초안을 심의할데 관한 의안을 심의할것을 건의했는데 그중《례물죄(收受礼金罪)》가 보충될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미국의 《화교신문》에서 과도한 례물를 주고 받는건 관료사회의 오랜 페단일 뿐만아니라 사회의 고질병이기도 하다며 만약 《례물죄》보충이 통과된다면 사회적풍기의 변혁도 일으킬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럼 《례물죄》와 《뢰물죄》는 뭐가 다른가?
《례물죄》가 립법된다면 공직인원이 일단 타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의 금품을 받기만 하면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타인의 리익을 도모했건 안했건 법적으로 징벌을 받게 됨을 의미한다. 다시말하면 중국은 앞으로 《안면 례(礼)》를 법의 선위에 올려놓고 감독통제한다는것으로 리해되는데 이는 부패척결에서 주목되는 대목으로 된다.
이는《뢰물죄(受贿罪)》의 빈틈을 보충했다고 볼수 있다. 왜냐면 《뢰물죄》는 비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받는것과 타인을 위해 리익을 챙기는 두가지 조건이 동시에 부합되여야 했다.
문장은 또한 《례물죄》의 량형 표준,또 탐관들이 《례물죄》로 《뢰물죄》에서 벗어나는걸 방지하는 대책, 례물을 받는 행위를 타격하는것부터 례물을 주는 풍기를 막는 대책 등등이 필요한바 립법자들의 자세한 작업이 안받침돼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