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연길, 스모그 영향 감측 시작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0.23일 11:06
길림성에서 연길 장춘이 감측점 도시로

연길시에서 스모그가 인체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감측하기 시작했다.

일전 위생 및 계획생육국에서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위원회로부터 《공기오염(스모그)인체건강영향감측프로그람》자금을 쟁취했다.

료해에 따르면 《공기오염(스모그)인체건강영향감측프로그람》은 국가에서 공기오염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 및 변화추세를 밝히기 위해 전국적으로 31개 성,시 ,자치구에서 감측점을 설치해 감측작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람이다.

연길시에서는 이미전 사망원인 감측, 질병원인 검사, 만성병관리 등 질병통제기초작업진전과 기술대오, 의기설비 등 정황에 대해 상세하게 회보하여왔다. 반복적인 청시와 소통으로 연길시에서 해당 감측점자격을 쟁취했다.

연길시 등 감측점들은 공기샘풀채집, 미세먼지(PM2.5)의 오염특징 및 성분을 분석하고 주민의 페기능을 검측하는 등 공기오염이 인체에 끼치는 급성영향과 상관 질병환병정황을 료해하하게 되며 장기적 감측으로 스모그특징의 오염물이 인체에 끼치는 위해성을 밝히게 된다. 아울러 조기예방과 통제능력을 제고해 주민들의 신체건강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일익하게 된다.

길림성에서 해당 감측점에 든 도시로는 현급시로 연길시가 유일하고 장춘시까지 두 도시뿐이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넷 ]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40%
10대 0%
20대 0%
30대 4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60%
10대 0%
20대 0%
30대 40%
40대 2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2023년 5월, 연길시사회복리원은 연변주의 첫 〈국가급 사회관리 및 공공봉사 종합 표준화 시점〉칭호를 수여받은 동시에 ‘국가급 양로봉사 표준화 시점단위’로 확정되였다. 상을 받은 후 연길시사회복리원은 봉사품질 향상을 핵심으로 양로봉사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손 떨리고 눈물나" 강지영, 경찰서 민원 목격담 갑론을박... 무슨 일?

"손 떨리고 눈물나" 강지영, 경찰서 민원 목격담 갑론을박... 무슨 일?

걸그룹 카라 출신 강지영이 자신의 SNS를 통해 공무원의 불친절을 목격했다는 글을 남겨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3일, 강지영이 쏘아올린 해당 글은 곧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으로 번졌다. 그녀는 자신의 SNS에 "소소한 저의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진과 그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아이들의 변화 속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낍니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 고아∙곤난아동들 위한 사랑 릴레이 이어간다 연변 고아∙곤난아동 애심협회 설립식 한장면(오른쪽 두번째가 강위란 회장)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보단 사랑과 동반이지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어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우리나라 채굴 가능 석유, 천연가스 매장량 모두 증가

개남평유전에서 작업 중인 ‘심란탐색'호 시추 플래트홈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술적으로 채굴 가능한 우리나라의 석유 매장량과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38.5억톤, 66834.7억립방메터 기록, 전년 대비 각각 1.0%, 1.7%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자연자원공보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