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7천자에 달하는 중국 법치의《시공도(施工图)》-《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한 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은 우리 개인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게 될것인가?
1) 재부가 더 좋은 보호를
《공평을 핵심원칙으로 한 재산권리보호제도를 건전히 해 각종 소유제경제조직과 자연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가강한다.》
2) 환경이 실제적인 개선을
《엄격한 법률제도로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며 록색발전을 추진하며 순환발전, 저탄소발전의 생태문명법률제도를 가속 건립한다. 생산자의 환경보호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위법대가를 크게 증가시킨다.》
3) 공권력과 개인권리가 더 명확
《행정기관은 법외 권력을 설정하지 못하며 법률법규 의거가 없이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 합법권익 혹은 기타 의무에 관한 결정을 짓지 못한다.》
4) 사법 공정을 보증
《법원의 안건접수제도를 개혁하고 립안심사를 립안등기제도로 바꾸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응당 접수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접수 심사해 당사자의 소송권를 보장해야 한다.》
5) 안녕이 우리 곁을
《립체화 사회치안방어통제 체계를 완벽히 한다》, 《법에 따라 폭력테러, 범죄 등을 엄격히 타격한다.》, 《법에 따라 식약품안전을 위협하고 안전생산에 영향주며 생태환경에 손해를 주고 인터넷안전을 파괴하는 등 중점문제를 다스리는것을 강화한다.》
[전문가 평가]
중국인민대학 소송제도사법개혁연구쎈터 부주임 정뢰
《자신의 합법적권리가 보호를 받고 락착되는것은 매개 공민의 가장 기본적인 수요이다. 사회주의법치국가에서 인민대중들은 인신권, 재산권, 기본정치권 등 각 권리가 침범받지 않고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의 권리가 존중받기를 바란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조치를 놓고 볼 때 당과 국가는 법으로 공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의 법률제도를 체현하는 법률제도를 완벽히 할 결심을 보여주고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가기관 및 그 사업일군들의 의식은 진일보 강화될것이며 공민권리의 구제경로는 더 원활하게 될것이다.》
6) 공공써비스가 가강, 규범화
《공공문화써비스보장법을 제정해 기본공공문화써비스표준화, 균등화를 추진한다》, 《교육, 취업, 수입분배, 사회보장, 의료위생, 식품안전, 빈곤부축, 자선, 사회구조와 부녀아동, 로인, 장애인에 대한 합법권익보호 등을 법률법규로 완벽히 한다.》
7) 완전한 법률써비스를 제공
《효력이 발생된 사법기관의 심판, 결정에 불복하는 상소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제도를 점차적으로 실시한다. 변호사를 청할수 없는 상소인은 법률 구조법위에 넣는다》, 《변호사, 공증 등 법률써비스를 발전시키고 도농, 구역 법률써비스자원을 총괄하며 외국 관련 법률써비스를 발전시킨다》
8) 정무공개를 전면 추진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되는 규범적 문건은 정부정보공개요구와 절차에 따라 공포한다. 정무공개정보화를 추진하고 인터넷정무정보데이터써비스플랫폼, 편민써비스플랫폼 건설을 가강한다.
[전문가평가]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교수 우안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써비스 가강, 규범화를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이는 사회공정을 최대로 실현하기 위한것이며 량호한 사회환경을 창조하기 위한것이다. 그 례로 ‘공개를 정상상태에 놓고 불공개를 례외원칙으로 한다’는 정무공개 내용과 범위를 극대화하였다. 이는 법치로 정부공공써비스를 제고하는 구체적체현이며 또한 당중앙이 거대한 정치용기로 중대모순과 문제를 직시하여 내린 중요한 결책이다. 법률써비스체계건설 추진은 사회법치의 실현을 위해 기본조건을 창조하고 법률자원분포의 불균형을 피면하게 될것이며 매개인이 받는 법률써비스가 더욱 충분해지게 할것이다.》
편집/기자: [ 최화 ] 원고래원: [ 신화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