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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4.10.30일 08:52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의 결정

(2014년 10월 23일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채택)

당의 18차 대표대회에서 내린 전략적배치를 관철시달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약간한 중대문제를 연구했으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한다

의법치국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 발전시키는 본질적 요구와 중요한 보장이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필연적인 요구이며 우리 당의 집권흥국에 관계되고 인민의 행복안녕에 관계되고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관계된다.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며 개혁을 전면 심화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발전시키며 당의 집권능력과 집권수준을 제고함에 있어서 반드시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바야흐로 사회주의초급단계에 처해있으며 초요사회 전면 실현이 결정적인 단계에 들어섰고 개혁이 난관돌파기와 심수구역에 들어섰으며 국제형세가 복잡다단하고 우리 당이 직면한 개혁, 발전, 안정의 임무가 전에 없이 무겁고 모순, 위험, 도전이 전에 없이 많으며 당과 국가 사업의 전반 국면에서 의법치국의 지위가 더욱 두드러지고 역할이 더욱 중대해졌다. 새로운 형세와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여 우리 당은 더 잘 국내와 국제 두개 대국을 총괄하고 더 잘 우리 나라 발전의 중요한 전략기회기를 수호 활용하며 더 잘 사회력량을 총괄하고 사회리익을 균형시키고 사회관계를 조절하고 사회행위를 규범해야 하며 우리 나라 사회가 심각한 변혁속에서 생기발랄하고도 질서정연하게 경제발전, 정치청명, 문화번영, 사회공정, 생태량호를 실현하도록 하며 우리 나라 평화발전의 전략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치의 선도와 규범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켜야 한다.

우리 당은 법치건설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있다. 장시기동안, 특히는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후 우리 당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의 성공적인 경험과 심각한 교훈을 깊이 총화하고 인민민주를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법치를 강화하고 반드시 민주를 제도화,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기했으며 의법치국을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방략으로 확정하고 의법집권을 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방식으로 확정했으며 사회주의법치를 적극 건설하여 력사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가 이미 형성되고 법치정부건설이 안정하게 추진되고있으며 사법체제가 끊임없이 보완되고 전사회 법치관념이 뚜렷이 증강되였다.

이와 동시에 당과 국가사업 발전의 요구에 비해, 인민군중들의 기대에 비해,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 추진의 목표에 비해 법치건설은 아직도 적응되지 않고 부합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고있다는것을 보아야 하며 그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일부 법률법규가 객관법칙과 인민념원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지 못했고 목적성, 조작 가능성이 강하지 못하며 립법사업에서 부문화경향, 권력다툼과 책임전가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지다.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고 집법이 엄하지 않고 법을 어겨도 추궁하지 않는 현상이 비교적 심각하고 집법체제에 권한과 책임의 괴리, 다극화 집법, 선택성 집법의 현상이 여전히 존재하며 집법사법이 비규범적이고 엄격하지 않고 불투명하고 문명적이지 못한 현상이 비교적 두드러지고 집법사법의 불공정과 부패문제에 대한 군중들의 반영이 강렬하다. 부분적 사회성원들의 법을 존중하고 법을 신뢰하고 법을 지키고 법을 활용하며 법에 의해 권익을 수호하는 의식이 강하지 못하며 일부 국가사업인원, 특히는 지도간부들의 의법처사 관념이 강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며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을 범하고 말로 법을 대신하고 권력으로 법을 억누르고 사리를 위해 법을 어기는 현상이 의연히 존재하고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사회주의법치원칙과 위배되고 인민군중리익을 해치며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을 방애하기에 반드시 많은 공력을 들여 해결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당의 18차 대표대회와 18기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관철시달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발전관을 지침으로 습근평총서기의 일련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당의 령도,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의법치국의 유기적통일을 견지하고 확고부동하게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로 나아가며 헌법의 법률권위를 단호히 수호하고 법에 의해 인민의 권익을 수호하고 사회의 공평정의를 수호하고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하며 "두개 백년"분투목표를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법치적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총체적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것이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령도하에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을 관철하며 완벽한 법률규범체계, 고효과적인 법치실시체계, 엄밀한 법치감독체계, 강력한 법치보장체계를 형성하고 완벽한 당내법규체계를 형성하며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고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건설을 견지하며 과학적인 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의 준법을 실현하고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촉진하는것이다.

이 총체적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해야 한다. 당의 령도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며 사회주의법치의 가장 근본적인 담보이다. 당의 령도를 의법치국의 전반 과정과 여러 면에 관철하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의 하나의 기본경험이다. 우리 나라 헌법은 중국공산당의 령도지위를 확립했다. 당의 령도를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법치의 근본적인 요구이고 당과 국가의 근본적인 소재와 명맥의 소재이며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리익과 관계되고 행복과 관계되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과제에 포함되여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 당의 령도와 사회주의법치는 일치한것이고 사회주의법치는 반드시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당의 령도는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에 의거해야 한다. 오직 당의 령도하에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남김없이 실현할수 있고 나라와 사회생활의 법치화가 질서적으로 추진될수 있다. 의법집권은 당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국정운영할것을 요구할뿐만아니라 당의 당내법규에 의거해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릴것을 요구하고있다. 반드시 당의 립법을 령도하고 집법을 담보하고 앞장서 법을 지키는것을 견지하며 의법치국의 기본방략을 의법집권의 기본방식과 통일시키고 당의 전반 국면을 총람하고 각측을 조률하는것을 인대, 정부, 정협, 재판기관, 검찰기관과 함께 법과 규약에 따라 직능을 리행하고 사업을 전개하는것과 통일시키며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헌법과 법률을 실시하는것을 당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을 견지하는것과 통일시키며 능숙하게 당의 주장이 법정절차를 통해 국가의지로 되게 하고 능란하게 당조직이 추천한 인선이 법정절차를 통해 국가정권기관의 지도자로 되게 하며 능숙하게 국가정권기관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당의 령도를 실시하고 능란하게 민주집중제원칙을 활용하여 중앙의 권위를 수호하고 전당, 전국의 단결통일을 수호해야 한다.

—인민의 주체적지위를 견지해야 한다. 인민은 의법치국의 주체와 력량의 원천이며 인민대표대회제도는 인민의 나라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담보하는 근본적인 정치제도이다. 반드시 법치건설이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 의거하며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해주고 인민을 보호하는것을 견지하며 인민의 근복적인 권익을 보장하는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인민으로 하여금 법에 의해 광범위한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고 마땅한 의무를 감당하도록 담보하며 사회공평정의를 수호하고 공동부유를 촉진해야 한다. 반드시 인민으로 하여금 당의 령도하에 법률규정에 따라 여러가지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를 관리하고 경제, 문화 사업을 관리하며 사회사무를 관리하도록 담보해야 한다. 반드시 인민으로 하여금 법률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무기일뿐만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행위규범이라는것을 인식하도록 하고 전사회적으로 법을 학습하고 법을 존중하며 법을 지키고 법을 활용하는 의식을 증강함으로써 법률이 인민에 의해 장악되고 인민에 의해 준수되고 인민에 의해 활용되게 해야 한다.

—법률앞에서의 사람마다 평등을 견지해야 한다.평등은 사회주의법률의 기본속성이다. 그 어느 조직과 개인도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존중하고 모두 반드시 헌법과 법률의 범위내에서 활동하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력과 권리를 행사하고 직책 또는 의무를 리행하며 모두 헌법과 법률을 릉가하는 특권이 있어서는 안된다. 반드시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 권위를 수호하고 헌법과 법률의 효과적인 실시를 절실히 담보하며 그 누가 그 어떤 구실, 그 어떤 형식으로든지 말로 법을 대신하고 권력으로 법을 억누르며 사사로운 정에 얽매여 법을 어기는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반드시 공권력에 대한 규범화와 규제를 중점으로 감독수위를 높여 권력은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 권력사용은 감독을 받으며 법을 어기면 반드시 추궁을 받게 함으로써 법이 있어도 따르지 않고 집법이 엄하지 않고 법을 어겨도 추궁하지 않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해야 한다.

—의법치국과 의덕치국의 상호 결부를 견지해야 한다.국가와 사회관리는 법률과 도덕이 공동으로 역할을 발휘할것을 요구한다. 반드시 한손으로 법치를 틀어쥐고 한손으로 덕치를 틀어쥐는것을 견지하며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대폭 고양하고 중화전통미덕을 고양하며 사회공덕, 직업도덕, 가정미덕, 개인품성을 육성해야 하며 법률의 규범역할 발휘에 중시를 돌릴뿐만아니라 도덕의 교화역할 발휘에도 중시를 돌리여 법치로 도덕리념을 구현하고 법률의 도덕건설에 대한 촉진역할을 강화하며 도덕으로 법치정신을 자양하고 도덕의 법치문화에 대한 지지역할을 강화하며 법률과 도덕의 상부상조, 법치와 덕치의 상호 협력과 보완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의 실제에서 출발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 리론체계, 제도는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근본적인 준행이다. 반드시 우리 나라 기본국정에서 출발하고 개혁개방의 끊임없는 심화에 수응하며 당이 인민을 령도하여 실시하는 법치의 성공적인 경험을 총화, 활용하고 사회주의법치건설의 중대리론과 실천문제를 둘러싸고 법치리론혁신을 추진하며 중국실제에 부합되고 중국특색이 있고 사회발전법칙을 구현하는 사회주의법치리론을 발전시킴으로써 의법치국을 위해 리론지도와 학리지지를 제공해야 한다. 중화법률문화의 진수를 섭취하고 국외법치의 유익한 경험을 참조해야 하지만 절대로 외국의 법치 리념과 모식을 그대로 옮겨오지 말아야 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것은 하나의 체계적인 공정이고 국가관리령역에서의 한차례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혁명으로서 우리가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노력을 경주할것을 요구한다. 전당 동지들은 반드시 더욱 자각적으로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더욱 착실하게 의법치국을 추진하며 국가 제반 사업의 법치화를 힘써 실현하고 법치중국건설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

2.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헌법의 실시를 강화한다

법률은 나라관리의 중요한 법보이고 좋은 법률은 선치의 전제이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반드시 립법선행을 견지하고 립법의 선도와 추동 역할을 발휘하며 립법의 질을 제고하는 이 관건을 틀어쥐여야 한다. 인민을 근본으로 하고 인민을 위해 립법하는 리념을 엄격히 준수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관철하여 립법마다 모두 헌법정신에 부합되고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며 인민의 옹호를 받게 해야 한다. 공정, 공평, 공개의 원칙을 립법의 전반 과정에 일관시키고 립법체제와 기제를 보완하며 립법, 개정, 페지와 해석의 병행을 견지하고 법률과 법규의 적시성, 체계성, 목적성, 유효성을 증강해야 한다.

(1) 헌법의 실시와 감독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헌법은 당과 인민 의지의 집중적구현이며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형성된 근본법이다. 의법치국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헌법에 의한 나라관리를 견지해야 하며 의법집권을 견지함에 있어서 우선 헌법에 의한 집권을 견지해야 한다. 전국 여러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량,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사업조직들은 모두 반드시 헌법을 근본적인 활동준칙으로 함과 아울러 헌법의 존엄을 수호하고 헌법의 실시를 담보하는 직책을 짊어지고있다. 헌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다 반드시 추궁을 받고 시정되여야 한다.

전국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헌법감독제도를 보완하고 헌법해석 절차와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등록심사제도와 능력건설을 강화하여 모든 규범성문건을 등록심사범위에 넣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규범성문건을 법에 의해 취소하거나 시정하며 지방에서 립법성격을 띤 문건을 제정발부하는것을 금지해야 한다.

매년 12월 4일을 국가 헌법의 날로 규정한다. 전사회적으로 헌법교양을 보편적으로 전개하고 헌법정신을 고양해야 한다. 헌법선서제도를 구축하고 무릇 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선거 또는 결정을 거쳐 임명하는 국가사업인원은 정식으로 취임할 때 공개적으로 헌법을 향해 선서해야 한다.

(2) 립법체제를 보완해야 한다. 립법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립법사업가운데 중대문제에 대한 당의 결책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무릇 립법이 중대체제와 중대정책의 조정과 관계될 경우 반드시 당중앙에 보고하여 토의결정해야 한다. 당중앙이 전국인대에 헌법개정건의를 제기하고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한다. 법률 제정과 개정의 중대문제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가 당중앙에 보고한다.

립법권이 있는 인대가 립법사업을 주도하는 체제와 기제를 건전히 하며 립법사업에서 인대와 그 상무위원회의 주도적역할을 발휘시켜야 한다. 전국인대와 관련 전문위원회,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가 관계부문을 조직하여 종합성, 전반성, 토대성 등 중요한 법률초안의 기초작업에 참여하는 제도를 구축한다. 법치 실천경험이 있는 전문직 상무위원의 비례를 늘인다. 법에 의해 전문위원회, 사업위원회 립법전문가 고문제도를 수립, 건전히 해야 한다.

정부립법제도건설을 강화 개진하고 행정법규, 규정제도 절차를 보완하며 공중들의 정부립법 참여기제를 보완한다. 중요한 행정관리 법률과 법규는 정부법제기구에서 초안작성 기초작업을 조직한다.

립법권력의 변계를 명확히 하고 체제기제와 사업절차로부터 부문리익과 지방보호주의 법률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한다. 부문간의 쟁의가 비교적 큰 중요 립법사항에 대해 결책기관이 제3자 평가를 도입하여 각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조률하여 결정해야 하며 오래동안 끌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법률해석사업을 강화하고 제때에 법률규정 함의와 법률적용 의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 지방립권의 권한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를 설치한 시에 지방립법권을 법에 의해 부여해야 한다.

(3) 과학적인 립법과 민주적인 립법을 깊이 추진해야 한다. 립법사업에 대한 인대의 조직과 조률을 강화하고 립법의 초안작성, 론증, 조률, 심의 기제를 건전히 하며 하급 인대에 대한 립법의견청구 기제를 건전히 하고 기층립법 련계점 제도를 구축하며 립법의 정세화를 추진해야 한다. 법률법규규정 초안작성에서 인대대표의견청구 제도를 건전히 하고 인대대표가 인대 상무위원회에 렬석하는 인수를 늘이여 인대대표가 법률초안 작성과 개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더 많이 발휘시켜야 한다. 립법항목징집과 론증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립법기관이 주도하고 사회 각측이 질서적으로 립법에 참여하는 경로와 방식을 건전히 해야 한다. 제3자에 위탁하여 법률법규초안을 작성하는 제도를 탐색해야 한다.

립법기관과 사회공중들의 의사소통기제를 건전히 하고 립법협상을 전개하며 립법협상에서 정협위원, 민주당파, 공상련, 무소속인사, 인민단체, 사회조직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해당 국가기관, 사회단체, 전문가학자 등의 립법에 관계되는 중대리익에 대한 조정, 론증, 자문기제의 구축을 탐색해야 한다. 공민들이 질서적으로 립법에 참여하는 경로를 확대하고 법률법규규정초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청구와 공중들의 의견채납상황에 대한 피드백기제를 건전히 하고 사회공동인식을 널리 결집시켜야 한다.

법률초안 가결절차를 보완하고 중요조항에 대하여 단독으로 가결할수있다.

(4) 중점령역의 립법을 강화해야 한다. 법에 의해 공민권리를 보장하고 권리공평, 기회공평, 규칙공평을 구현하는 법률제도를 다그쳐 보완하며 공민의 인신권, 재산권, 기본정치권리 등 제반 권리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공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여러 면의 권리가 시달되도록 보장하며 공민권리보장의 법치화를 실현해야 한다. 전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의식을 증강하고 공민권리 구제의 경로와 방식을 건전히 해야 한다.

사회주의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법치경제이다.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게 하고 정부역할을 더 잘 발휘하려면 반드시 재산권보호, 계약수호, 시장통일, 평등교환, 공평경쟁, 효과적감독관리를 기본적인 선도로 사회주의시장경제 법률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공평을 핵심원칙으로 하는 재산권보호제도를 건전히 하고 여러가지 소유제경제조직과 자연인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공평원칙에 어긋나는 법률과 법규조항을 정리해야 한다. 공유제 여러가지 실현형식에 수응하는 재산권보호제도를 혁신하고 국유, 집체자산 소유권, 경영권과 각류 기업법인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기업이 법인재산권으로 법에 의해 자주적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자체로 책임지는것을 보호하며 기업은 그 어느 조직과 개인의 법률적의거가 없는 요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기업의 사회책임 립법을 강화한다. 혁신을 격려하는 재산권제도, 지적재산권보호제도와 과학기술성과전환을 촉진하는 체제와 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시장법률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민법전을 편찬하며 발전계획, 투자관리, 토지관리, 에너지와 광산자원, 농업, 재정세수, 금융 등 면의 법률과 법규를 제정하고 완비하며 상품과 요소의 자유류동, 공평거래, 평등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법에 의해 거시적조정통제, 시장감독관리를 강화, 개선하고 독점을 반대하며 합리적인 경쟁을 촉진하여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군민융합심층발전의 법치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는 사회주의민주정치의 근본적인 보장이다. 인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행사 보장을 핵심으로 인민대표대회제도를 견지, 보완하고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다당합작과 정치협상제도, 민족구역자치제도와 기층군중자치제도를 견지, 보완하며 사회주의 민주정치 법치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회주의협상민주제도건설을 강화하고 협상민주의 광범위한 다층차 제도화발전을 추진하며 절차가 합리적이고 단계가 완전한 협상민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층민주제도를 보완, 발전시키고 법에 의해 기층민주와 업종자률을 추진하며 자기관리, 자기봉사, 자기교양, 자기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기구조직법을 보완하고 선거제도와 사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부패척결의 국가립법을 다그쳐 추진하고 부패 징벌과 예방 체계를 보완하여 감히 부패하지 못하고 부패할수 없고 부패할 생각이 없도록 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형성하며 부패현상을 단호히 억제하고 예방해야 한다. 탐오회뢰범죄를 징벌하는 법률제도를 보완하여 회뢰범죄대상을 재물에서 재물과 기타 재산성리익으로 확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선진문화의 전진방향을 견지하고 문화발전법칙을 따르고 문화창조활력의 격발에 유조하고 인민의 기본문화권익을 보장하는 문화법률제도를 수립, 건전히 해야 한다. 공공문화봉사 보장법을 제정하고 기본공공문화봉사 표준화, 균등화를 촉진해야 한다. 문화산업촉진법을 제정하고 효과적인 문화경제정책을 법정화하며 사회효익과 경제효익의 유기적인 통일을 촉진하는 제도규범을 건전히 해야 한다.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법을 제정하고 뛰여난 기여가 있는 걸출한 인사들을 표창해야 한다. 인터넷령역의 립법을 강화하고 인터넷정보봉사, 인터넷보안, 인터넷사회관리 등 면의 법률과 법규를 보완하며 법에 의해 인터넷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민생 보장과 개선을 다그치고 사회관리체제혁신 법률제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법에 의해 공공봉사를 강화, 규범화하고 교육, 취업, 소득분배, 사회보장, 의료위생, 식품안전, 빈곤구제, 자선, 사회구조와 부녀아동, 로인, 장애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등 면의 법률과 법규를 보완해야 한다. 사회조직립법을 강화하고 각류 사회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규범하고 인도해야 한다. 사회구역 교정법을 제정해야 한다.

총체적인 국가안전관을 관철하고 국가안전 법치건설을 다그치며 반테로 등 한패의 급히 필요한 법률을 서둘러 출범시키고 공공안전법치화를 추진하고 국가안전법률제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엄격한 법률제도로 생태환경을 보호하며 개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록색발전, 순환발전, 저탄소발전을 촉진하는 생태문명법률제도를 다그쳐 구축하며 생산자환경을 보호하는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법률위반 원가를 대폭 제고해야 한다. 자연자원 재산권 법률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국토공간 개발보호 면의 법률제도를 보완하며 생태보상과 토양, 물, 대기오염예방퇴치 및 해양생태환경보호 등 법률과 법규를 제정, 보완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촉진해야 한다.

립법과 개혁 결책의 상호 맞물림을 실현하고 중대한 개혁이 법적의거가 있고 립법이 주동적으로 개혁과 경제, 사회 발전의 수요에 수응하도록 해야 한다. 실천을 통해 효과적인것으로 실증된것은 제때에 법률로 상승시켜야 한다. 실천조건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선행선시가 필요한것은 법정절차에 따라 수권해야 한다. 개혁요구에 수응되지 않는 법률과 법규는 제때에 개정하고 페지해야 한다.

3. 의법행정을 심층 추진하고 법치정부를 다그쳐 건설한다

법률의 생명력은 실시에 있고 법률의 권위도 실시에 있다. 각급 정부는 반드시 당의 령도하에, 법치의 궤도에서 사업을 전개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집법체제를 혁신하고 집법절차를 완벽화하며 종합집법을 추진하고 집법책임을 엄격히 하며 권력과 책임이 통일되고 권위적고효과의 의법행정체제를 구축하며 직능이 과학적이고 권한과 책임이 법정적이고 집법이 엄명하고 공개공정하며 렴결하고 능률이 높으며 법을 지키고 성실한 법치정부를 다그쳐 건설해야 한다.

(1) 법에 의해 정부직능을 전면적으로 리행해야 한다. 행정조직과 행정절차의 법률제도를 보완하고 기구, 직능, 권한, 절차, 책임의 법정화를 추진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정직책은 반드시 리행하고 법적수권이 없는것은 하지 않는것을 견지하고 과감히 책임지고 과감히 담당하며 부작위와 마구작위를 단호히 시정하고 행정사무에서 게으르고 태만한 기풍을 단호히 극복하며 직무상의 과실과 배임행위를 단호히 징계해야 한다. 행정기관은 법을 릉가하여 권력을 설정해서는 안되며 법률과 법규 의거가 없으면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줄이거나 그 의무를 늘이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된다. 정치권력 목록제도를 실시하고 권력의 렌트추구 공간을 단호히 없애야 한다.

각급 정부 행적관리권의 규범화, 법률화를 추진하고 부동한 급별 정부, 특히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관리권 법률제도를 보완하며 중앙정부의 거시적관리, 제도설정직책과 필요한 집법권을 강화하고 성급정부가 구역내 기본공공봉사 균등화를 통일적으로 추진하는 직책을 강화하며 시, 현 정부의 집행직책을 강화해야 한다.

(2) 의법결책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공중의 참여, 전문가의 론증, 위험에 대한 평가, 합법성 심사, 집단 토론과 결정을 중대한 행정결책의 법정절차로 확정하여 결책의 제도가 과학적이고 절차가 정당하며 과정이 공개되고 책임이 분명한것을 담보해야 한다. 행정기관 내부 중대 결책 합법적 심사기제를 건립하고 합법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았거나 심사를 거쳐 비합법적인것을 토론에 붙여서는 안된다.

정부법률고문제도를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정부법제기구인원을 주체로 하고 전문가를 받아들이고 변호사를 참여시키는 법률고문대오를 건립하며 중대한 결책을 제정하고 의법행정을 추진하는데서의 법률고문의 적극적인 역할 발휘를 담보해야 한다.

중대한 결책에 대한 종신책임추궁제도 및 책임추소기제를 건립하고 결책이 엄중하게 잘못되였거나 법에 따라 응당 제때에 결책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동안 시간을 지체하면서 결책을 내리지 않아 중대한 손실, 아주 나쁜 영향을 초래한 경우에는 행정수장, 책임을 지고있는 기타 지도자와 관련 책임인원의 법률적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해야 한다.

(3) 행정집법체제개혁을 심화시켜야 한다. 부동한 급별의 정부의 직권과 직능에 근거하고 기구를 줄이고 대오를 통합하며 능률을 높이는 원칙에 따라 집법력량을 합리하게 배치해야 한다.

종합집법을 추진하여 시, 현 2급 정부의 집법대오 종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중점으로 식품약품안전, 공상품질검사, 공공위생, 안전생산, 문화관광, 자원환경, 농림수리, 교통운수, 도시와 농촌 건설, 해양어업 등 분야에서 종합집법을 보급하며 조건이 있는 분야는 다부문 종합집법을 시행할수 있다.

시, 현 2급 정부의 행정집법관리를 완벽화하고 통일 령도와 조률을 강화해야 한다. 행정강제집행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도시관리집법체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도시관리종합집법기구건설을 강화하며 집법과 봉사 수준을 높여야 한다.

행정집법인원 일터자격증소지와 자격관리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여 집법자격시험에 합격되지 못하면 집법자격을 주지 말고 집법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벌금을 결정하는 행정단위와 벌금을 받아들이는 기구를 분리시키고 수입과 지출을 분리하는 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수금, 벌금, 몰수에 의한 수입을 부문의 리익과 직접적 또는 변상적으로 련결시키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행정집법과 형사사법의 련결기제를 건전히 하고 사건이송 기준과 절차를 완벽화하며 행정집법기관,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의 정보공유, 사건정황통보, 사건이송 제도를 건립하고 있는 사건을 이송하지 않으며 있는 사건을 이송하기 어렵고 벌금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현상을 단호히 극복하여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빈틈없이 맞물리게 해야 한다.

(4) 엄격하고 규범화되고 공정하고 문명한 집법을 견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여러가지 위법행위를 징벌하고 군중의 직접적리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분야의 집법강도를 높여야 한다. 집법절차를 완벽화하고 집법 전과정 기록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구체적조작과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허가,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징수, 행정수금, 행정검사 등 집법행위를 중점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중대한 집법결정에 대한 법제심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행정재량권기준제도를 건립, 건전히 하고 행정재량표준을 세분화, 계량화하며 재량 범위, 종류, 폭도를 규범화해야 한다. 행정집법 정보화건설과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집법 능률과 규범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행정집법책임제를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부동한 부문 및 기구, 일터 집법원인의 집법책임과 책임추궁제도를 엄격하게 확정하며 집법감독을 강화하고 집법활동에 대한 간섭을 단호히 제거하며 지방과 부문의 보호주의를 방지하고 극복하며 집법부패현상을 징벌해야 한다.

(5)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과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당내감독, 인대감독, 민주감독, 행정감독, 사법감독, 심계감독, 사회감독, 여론감독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권력운행 제약과 감독체계를 힘써 구축하여 감독의 합력과 실효를 증강해야 한다.

정부 내부권력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것은 행정권력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는 중점이다. 재정자금배치사용, 국유자산감독관리, 정부투자, 정부구입, 공공자원양도, 공공공사건설 등 권력이 집중된 부문과 직무에 대해 업무를 나누어 권리를 행사하고 일터를 나누어 권리를 설정하며 급을 나누어 권리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 일터를 교체하는 제도를 실시하며 내부의 절차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권력의 람용을 방지해야 한다. 정부 내부의 층층의 감독과 전문감독을 완벽화하고 하급기관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독을 개진하며 정상적인 감독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착오시정문책기제를 완벽화하고 공개사과 명령, 정직검사, 인책사직, 사직명령, 면직 등 문책방식과 절차를 건전히 해야 한다.

심계제도를 완벽화하고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계감독권을 행사하는것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자금, 국유자산, 국유자원과 지도간부 경제책임리행정황에 대해 전과정 심계를 실시해야 한다. 하급심계기관에 대한 상급심계기관의 령도를 강화해야 한다. 성이하 지방심계기관의 인력, 재력, 물력에 대한 통일관리를 탐색해야 한다. 심계직업화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6) 정무공개를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개를 일상화하고 비공개를 례외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결책공개, 집행공개, 관리공개, 봉사공개, 결과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각급 정부 및 정부 사업부문은 권력목록에 근거해 정부직능, 법률의거, 실시주체, 직책권한, 관리절차, 감독방식 등 사항을 전사회에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중점적으로 재정예산, 공공자원배치, 중대한 건설대상 비준과 실시, 사회공익사업건설 등 분야에서 정부정보공개를 추진해야 한다.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와 관계되는 규범성문건에 대해서는 정부정보공개 요구와 절차에 따라 공포해야 한다. 행정집법공시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정무공개정보화를 추진하고 인터넷 정무정보수치 서비스플랫폼과 편민봉사플랫폼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4. 공정사법을 보장하여 사법공신력을 높인다

공정은 법치의 생명선이다. 사법공정은 사회공정에 대해 중요한 선도역할을 하고 사법불공정은 사회공정에 대해 치명적인 파괴작용을 한다. 반드시 사법관리체제와 사법권력운행기제를 보완하며 사법행위를 규범화하고 사법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인민군중들이 매 사법사건에서 공평과 정의를 느낄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1) 법에 따라 재판권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행사하는것을 확보하는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도간부의 사법활동과 구체적인 사건처리 관여 기록과 통보, 책임추궁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그 어떤 당정기관, 지도간부도 사법기관이 법정직책을 위반하고 사법공정을 방해하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되며 그 어떤 사법기관도 당정기관, 지도간부의 사법활동 관여 부당요구를 집행해서는 안된다. 사법기관의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경우 당정규률처분을 주어야 하며 억울한 사건, 조작된 사건, 잘못 처리된 사건이나 기타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출정응소하는 제도, 법원의 행정사건수리를 지지하는 제도, 법원의 유효판결을 존중하고 집행하는 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법기관의 법에 의한 직권행사를 방애하고 유효판결과 결정 집행을 거절하며 법정권위를 멸시하는 등 불법범죄행위를 징계하는 법률규정을 완벽화해야 한다.

사법인원의 법정직책리행보호기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법정사유가 아니고 법정절차가 없이 법관, 검찰관을 전근, 사퇴시키지 못하며 면직, 강직 등 처분을 주지 못한다.

(2) 사법직권배치를 최적화해야 한다. 공안기관, 검찰기관, 재판기관, 사법기관이 각자 자기 직권을 행사하고 수사권, 검찰권, 재판권, 집행권간 상호 협력, 상호 제약 체제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법체제를 완벽화하여 재판권과 집행권을 상호 분리시키는 체제개혁 시범실시를 추진해야 한다. 형벌집행제도를 완벽화하고 형벌집행체제를 통일시켜야 한다. 사법기관 인력, 재력 관리체제를 개혁하여 법원과 검찰원의 사법행정사무 관리권과 재판권, 검찰권간 상호 분리를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에 순회법정을 설립하여 행정구역간 중대한 행정, 상사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시범적으로 행정구역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을 설립하여 다지역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행정소송체제기제를 완벽화하고 행정소송사건 관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소송에서 립건이 어렵고 심리가 어렵고 집행하기 어려운 등 두드러진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법원사건수리제도를 개혁하고 립건심사제를 립건등록제로 고치며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립안하고 소송을 수리해 당사자의 소송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허위적인 소송, 악의적인 소송, 무리한 소송 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형사소송과정의 범죄승인에 대해서 범죄승인관대처리제도를 완벽화해야 한다.

심급제도를 완벽화해 1심에서는 사실인증과 법률적응 해결에 모를 박고 2심에서는 사실법률쟁의를 해결하고 2심 종심을 실현하는데 못를 박으며 재심에서는 법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으며 재판권위를 수호하는데 못을 박아야 한다. 공민의 인신, 재산 권익과 관계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한 사법감독제도를 완벽화하여야 한다. 직책리행과정에 행정기관에서 직권을 위법행사하거나 직권을 행사하지 않는것을 발견한 경우 검찰기관은 반드시 그 행위를 바로잡도록 독촉해야 한다. 검찰기관의 공익소송제기제도를 모색하고 구축해야 한다.

사법기관내부 각 등급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내부감독제약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법기관 내부인원은 규정을 어기고 기타 인원이 처리하고있는 사건을 간섭해서는 안되며 사법기관 내부인원의 사건관여에 대한 기록제도와 책임추궁제도를 세워야 한다. 주심법관, 합의정, 주임검찰관, 주관수사원 사건처리책임제를 완벽화하고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직무범죄에 대한 단서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수리, 분류, 수사처리, 정보피드백 제도를 건전히 하고 규률검사감찰과 형사사법의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의 맞물림을 명확히 하며 법에 따라 직무범죄사건을 엄격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3) 사법의 엄격성을 추진해야 한다.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준칙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사실인정이 객관진상에 부합되고 사건처리결과가 실체의 공정성에 부합되고 사건처리과정이 절차의 공정성에 부합되는 법률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사법해석과 사례지도를 강화하고 규범화하여 법률적용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재판을 중심으로 하는 소송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수사, 심사기소하는 사건의 사실과 증거가 법률의 검증을 이겨내도록 확보해야 한다. 증거에 의한 재판규칙을 전면관철하고 엄격히 법에 따라 증거를 수집, 고정, 보존, 심사, 운용하며 증인, 감정인 출정제도를 완벽화하고 법정심리가 사실을 똑똑히 조사하고 증거를 인정하며 소송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각 부류의 사법인원 사업직책, 사업절차, 사업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건처리질 종신책임제와 오심사건책임 추소문책제를 실행하여 사건처리가 법률적, 력사적 검증을 이겨내도록 확보해야 한다.

(4) 인민군중이 사법에 참여하는것을 보장해야 한다. 인민사법은 인민을 위하는것을 견지하고 인민에 의거해 공정사법을 추진하며 공정사법을 통해 인민의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사법해석, 사법청문, 소송관련 민원 등 사법활동과정에 인민군중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인민배심원제도를 보완하고 공민배심권리를 보장하며 재판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무작위선택을 보완하며 인민배심제도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점차적으로 인민배심원이 법률적용문제 심리에 참여하지 않고 사실인정문제 심리에만 참여하게 해야 한다.

개방적이고 동태적이며 투명하고 편민적인 양광사법기제를 구축해 재판공개, 검찰사무공개, 경찰사무공개, 감옥사무공개를 추진하고 법에 따라 제때에 집법과 사법의 의거, 절차, 과정, 결과와 효력발생 법률문서를 공개하며 부당조작을 두절해야 한다. 법률문서를 사법해석으로 설명하는것을 강화하고 효력을 발생한 법률서류를 통일적으로 인터넷에 올리고 공개적으로 검색해볼수 있는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5) 인권에 대한 사법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소송과정에서 당사자와 기타 소송참여인의 알 권리, 진술권리, 변호변론권리, 신청권리, 신소권리에 대한 제도적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죄형 법정,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 비법증거 배제 등 법률원칙을 시달하는 법률제도를 건전히 해야 한다.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사법조치와 수사수단에 대한 사법감독을 완벽화하고 자백을 강요하고 비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하는것을 근원에서부터 예방하는것을 강화하며 억울한 사건, 조작사건, 잘못 처리된 사건이 생기는것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제때에 바로잡는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집행난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강제집행법을 제정하며 사건관련 재물을 차압, 압수, 동결, 처리하는 사법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 신용불량 피집행인에 대해 신용감독을 하고 진섭과 징계를 하는 법률제도를 다그쳐 건립해야 한다. 승소한 당사자가 제때에 권익을 실현하는것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종심과 소송종결 제도를 실시하고 소송과 민원의 분리를 실행하며 당사자가 법에 따라 신소권리를 행사하는것을 보장해야 한다. 사법기관의 유효판결, 결정에 불복하는 신소에 대해 점차 변호사가 대리하는 제도를 실행해야 한다. 변호사를 초빙할 능력이 없는 신소인은 법률원조범위에 넣어야 한다.

(6) 사법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검찰기관에서 감독권을 행사하는 법률제도를 완벽화하고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에 대한 법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인민감독원제도를 완벽화하여 중점적으로 검찰기관에서 직무범죄를 조사처리하는 립건, 구금, 재물 차압동결, 기소 등 고리에서의 집법활동을 감독해야 한다. 사법기관은 제때에 사회의 관심사에 대답을 해야 한다. 사건에 대한 매체의 보도를 규범하여 여론이 사법공정을 영향주는것을 방지해야 한다.

법에 따라 사법인원이 당사자, 변호사, 특수관계자, 중개조직과 접촉, 거래하는 행위를 규범해야 한다. 사법인원이 암암리에 당사자 및 변호사와 접촉하고 사건정황을 루설하거나 당사자 및 변호사를 위해 사건정황을 탐지하며 당사자 및 변호사의 식사초대 또는 재물을 받고 변호사를 위해 대리, 변호 업무를 소개하는 등 위법, 규률위반 행위를 엄금하며 사법 모리배행위를 단호히 징벌하여 리익수송을 방지해야 한다.

위법, 규률위반으로 공직을 제명당한 사법인원,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한 변호사와 공증원에 대해 종신토록 법률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가 구성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각종 잠재된 규칙을 단호히 제거하고 절대 법을 몰리고 사정을 봐주는것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절대 인맥관계와 인정, 금전을 위해 사건을 처리하는것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특권사상, 관청작풍, 패도작풍을 단호히 반대하고 극복하며 조폭한 집법, 야만적인 집법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징벌해야 한다. 사법분야의 부패를 추호도 용인해서는 안되며 사법분야에 해를 끼치는자들을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5. 전민법치관념을 증강하고 법치사회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법률의 권위는 인민의 내심으로 되는 옹호와 진심으로 되는 신앙에서 비롯된다. 인민의 권익은 법률에 의해 보장되고 법률의 권위는 인민에 의해 수호된다. 반드시 사회주의법치정신을 선양하고 사회주의법치문화를 건설하며 전사회의 법치리행 적극성과 주동성을 증강하여 법을 지키는것은 영광스럽고 법을 위반하는것은 수치스럽다는 사회적분위기를 형성하고 전체 인민들이 사회주의법치의 충실한 숭상자, 자각적인 준수자, 견정한 수호자로 되게 해야 한다.

(1) 전사회적인 법치의식수립을 추동해야 한다. 전민 법률보급과 법률준수를 의법치국의 장기적인 기초성과업으로 삼는것을 견지하고 법치선전교양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전민이 자각적으로 법을 지키고 일에 부딪치면 법을 찾고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법에 의거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지도간부가 앞장서 법을 학습하고 모범적으로 법을 지키는것을 법치의식수립의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 국가사업인원이 법을 학습하고 법을 리용하는 제도를 완벽화하며 헌법법률을 당위(당조)중심조의 학습내용에 넣고 당학교, 행정학원, 간부학원, 사회주의학원의 필수과목에 넣어야 한다. 법치교양을 국민교육체계에 넣고 청소년때부터 틀어쥐고 중소학교에 법치지식학과를 설치해야 한다.

법률보급선전교양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각급 당위와 정부는 법률보급사업에 대한 령도를 강화하고 선전, 문화, 교육 부문과 인민단체는 법률보급교양에서 직능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누가 집법하면 누가 법률을 보급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법률보급책임제를 실행하고 법관, 검찰관, 행정집법인원, 변호사 등이 사건으로 법을 해석하는 제도를 건립하고 법률보급강사단, 법률보급지원자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법치교양을 정신문명건설내용에 넣고 군중성법치문화활동을 전개하고 매체의 공익성 법률보급제도를 건전히 하며 법률보급에서 새로운 매체, 새로운 기술의 운용을 강화하여 법률보급의 실효를 높여야 한다.

권력이 있으면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는 관념을 확고하게 수립해야 한다. 사회의 성실신용건설을 강화하고 공민과 조직의 준법신용기록을 건전히 하며 준법성실신용포상기제와 위법신용실추행위에 대한 징계기제를 완벽화함으로써 법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는것이 전체 인민의 공동한 추구와 자각적인 행동으로 되게 해야 한다.

공민도덕건설을 강화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선양하며 법치의 도덕내용을 증강해야 한다. 규칙의식을 강화하고 계약정신을 제창하며 공서량속을 선양해야 한다. 도덕분야의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서의 법치의 작용을 발휘하고 사람들이 자각적으로 법정의무, 사회책임, 가정책임을 리행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2) 다층차, 다분야의 의법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에 좇아 관리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근원적으로 관리하는것을 견지하여 사회관리에서의 법치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여러가지 층차와 여러가지 형식의 법치건설활동을 깊이있게 전개하고 기층 조직과 부문, 업종의 의법관리를 심화하며 여러가지 사회주체의 자기규제, 자기관리를 지지해야 한다. 시민공약, 농민공약, 업종규정, 단체규약 등 사회규범이 사회관리에서의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법치사회건설에서의 인민단체와 사회조직의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사회조직이 사회사무에 참여하고 공공리익을 수호하며 곤난한 군중을 구제하고 특수군체를 도와주며 위법범죄를 예방하는 기제와 제도화 경로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업종 협회, 상회류 사회조직이 업종자률과 전문봉사기능을 발휘하는것을 지지해야 한다. 사회조직이 그 성원에 대해 일으키는 행위인도, 규칙규제, 권익수호 작용을 발휘시켜야 한다. 중국에 있는 경외 비정부조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도록 인도하고 감독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법에 좇아 민족, 종교 등 요소와 관련되는 사회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하여 민족관계를 촉진하고 종교관계를 조화롭게 해야 한다.

(3) 완비한 법률봉사체계를 건설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에 미치는 공공법률봉사체계의 건설을 추진하고 민생분야의 법률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법률원조제도를 완벽화하고 원조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구조체계를 건전히 하여 인민군중이 법률문제에 부딪치거나 권리가 침해를 받았을 때 제때에 효과적으로 법률의 도움을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

변호사, 공증 등 법률봉사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법률봉사자원을 총괄하고 섭외법률봉사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통일적인 사법감정관리체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4) 법에 따라 권익을 수호하고 분규를 해결하는 기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군중권익을 수호하고 사회모순을 해결하는데서의 법률의 권위적지위를 강화하고 사람들이 리성적으로 소구를 표달하고 법에 의해 권익을 수호하도록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것을 지지해야 하며 군중들이 가장 관심하고 군중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이 되는 리익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군중리익수호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제도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모순 조기경보기제, 리익표달기제, 협상소통기제, 구제구조기제를 건립, 건전히 하고 군중의 리익을 조률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법률경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 신소를 법치화궤도에 올려놓고 합리적, 합법적인 소구가 법률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 합법적인 결과를 가져올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사회 모순, 분규 예방, 해결 기제를 건전히 하고 조정, 중재, 행정재결, 행정재심의, 소송 등이 유기적으로 련결되고 상호 조화되는 다원화 분규해결기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업종성, 전문성 인민조정조직의 건설을 강화하고 인민조정, 행정조정, 사법조정의 련동사업체제를 완벽화해야 한다. 중재제도를 완벽화하여 중재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행정재결제도를 건전히 하고 행정기관에서 행정관리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민사분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치안종합정돈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지도자책임제를 건전히 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립체식 사회치안예방통제체계를 완벽화하여 사회안정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고 관리통제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법에 좇아 폭력테로, 폭력조직관련 범죄, 사교와 매음, 협창, 음란물 제작판매, 도박, 마약 등과 관련되는 위법범죄활동을 호되게 타격하여 그런것들이 절대 결과를 이루지 못하게 해야 한다. 법에 좇아 식품약품안전을 해치고 안전생산에 영향을 주며 생태환경을 손해하고 네트워크안전을 파괴하는 등 중점문제에 대한 정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6. 법치사업대오건설을 강화한다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려면 반드시 법치사업대오의 사상정치자질, 업무사업능력, 직업도덕수준을 대대적으로 제고하고 당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인민에게 충성하고 법률에 충성하는 사회주의법치사업대오를 힘써 건설하여 사회주의법치국가 건설을 다그치는데 강유력한 조직, 인재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1) 자질높은 법치전문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사상정치건설을 첫자리에 놓고 리상신념교양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관과 법치리념 교양을 깊이있게 전개하며 당의 사업, 인민의 리익, 헌법법률 본위를 견지하고 립법대오, 행정집법대오, 사법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립법, 집법, 사법 기관 각급 지도부 건설이란 이 관건을 틀어쥐고 정치표준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며 법치사유와 법치방식을 잘 운용하여 사업을 추동하는 인재를 지도일터에 선발해야 한다. 립법, 집법, 사법 부문의 간부와 인재 상호교류 그리고 기타 부문의 조건을 구비한 간부와 인재 상호교류 경로를 원활히 해야 한다.

법치전문대오의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를 추진하여 직업자질과 전업수준을 높여야 한다. 법률직업진입제도를 보완하고 국가통일 법률직업자격시험제도를 건전히 하며 통일적인 법률직업인원 근무전 양성훈련제도를 세워야 한다. 조건에 부합되는 변호사, 법학전문가중에서 립법사업자, 법관, 검찰관을 등용하는 제도를 구축하고 조건을 갖춘 군대전업간부의 법치전문대오진입통로를 원활하게 하며 정법학과 졸업생가운데서 인재를 등용하는 규범화 편리체제를 건전히 해야 한다. 변강지역, 민족지역 법치전문대오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직업특점에 부합되는 법치사업일군관리제도를 다그쳐 건립하고 직업보장체계를 보완하며 법관, 검찰관, 인민검찰 전업직무 서렬과 로임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법관, 검찰관을 급별로 선발하는 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초임 법관, 검찰관은 고급인민법원, 성급인민검찰원에서 통일적으로 모집, 등용한후 일률로 기층 법원, 검찰원에 임직해야 한다. 상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법관, 검찰관은 일반적으로 직하급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우수 법관, 검찰관가운데서 선발해야 한다.

(2) 법률봉사대오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대오의 사상정치건설을 강화하고 중국공산당의 령도와 사회주의법치를 지지하는것을 변호사종사자에 대한 기본요구로 삼아 광범한 변호사들이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건설의 길을 견지하는 자각성과 확고성을 증강해야 한다. 사회변호사, 공직변호사, 회사변호사 등 우세를 상호보완하고 구조가 합리한 변호사대오를 구축해야 한다. 변호사대오의 업무자질을 높이고 업무보장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변호사사무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변호사협회의 자률역할을 발휘시키며 변호사업무행위를 규범하고 변호사가 직업도덕과 직업품행을 엄격히 준수하는것을 감독하여 진입, 퇴출 관리를 강화하고 법규위반 징계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변호사업종에서 당건설을 강화하여 당사업 활동범위를 넓히고 변호사사무소 당조직의 정치핵심역할을 착실히 발휘해야 한다.

각급 당정기관과 인민단체는 일반적으로 공직변호사를 두어야 한다. 기업은 회사변호사를 둘수 있다. 이리하여 해당 변호사들이 결책론증에 참여하고 법률의견을 제기하며 의법사무처리를 촉진하고 법률위험을 예방하게 해야 한다. 공직변호사, 회사변호사의 법률적 지위와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직변호사, 회사변호사에 대한 관리체제기제를 합리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공증원, 기층 법률봉사사업자, 인민조정원 대오를 발전시켜야 한다. 법률봉사지원자대오 건설을 추동해야 한다. 구역간 법률봉사인재 류동격려기제를 건립하여 점차적으로 기층과 미발달지역 법률봉사자원의 부족과 고급인재 결핍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3) 법치인재양성기제를 혁신해야 한다. 맑스주의법학사상과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으로 대학교, 과학연구기구의 법학교육 및 법학연구진지를 전방위적으로 점령해야 한다. 법학기초리론연구를 강화하고 완벽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학리론체계, 학과체계, 과목체계를 형성하여 전국 통일적인 법률류 전업핵심교재를 편찬하고 전면적으로 채용하며 사법시험 필수시험범위에 넣어야 한다. 덕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덕육을 우선시하는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리론을 교재에 편입시키고 수업시간에 배우고 머리에 기억하게 하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익숙히 알고 견지하는 법치인재와 후비력량을 육성해야 한다.국제법률규칙을 통달하고 섭외법률사무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섭외법치인재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정법부문과 법학대학교, 법학연구기구인원간 상호교류기제를 건전히 하고 대학교와 법치사업부문인원 상호초빙계획을 실시해야 한다. 중점으로 정치립장이 견정하고 리론토대가 든든하며 중국국정에 익숙한 높은 수준의 법학가와 전문가팀을 구축하고 자질높은 학술분야의 대표자, 골간교원, 전문교원과 겸직교원 대오를 건설해야 한다.

7. 의법치국 전면추진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진해야 한다

당의 령도는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다그쳐 건설하는 제일 근본적인 보장이다. 반드시 법치사업에 대한 당의 령도를 강화하고 개진하며 당의 령도를 의법치국을 전면추진하는 전반 과정에 관철시켜야 한다.

(1) 의법집권을 견지해야 한다. 의법집권은 의법치국의 관건이다. 각급 당조직과 지도간부들은 헌법과 법률의 권위를 수호하는것은 곧 당과 인민의 공동의사의 권위를 수호하는것이고 헌법과 법률의 존엄을 지키는것은 곧바로 당과 인민의 공동의사의 존엄을 지키는것이며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보장하는것은 바로 당과 인민의 공동의사의 실현을 보장하는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각급 지도간부들은 법률에 대해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 법률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되고 법률의 최저선을 저촉해서는 안된다는것을 명기하고 앞장서서 법률을 준수하고 솔선수범하여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지 법을 어기면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말로 법을 대체하고 권리로 법을 누르고 사리를 위해 법을 어겨서는 더욱 안된다.

당이 의법치국을 령도하는 기제와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당이 의법치국의 방침, 정책과 결책, 포치를 확정하는 사업 기제와 절차를 완벽화하고 보장하며 의법치국을 전면 추진하는 통일적인 령도, 통일적인 포치, 총괄적인 조률을 강화하고 당위의 의법결책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당위의 의법결책기제를 보완하고 정책과 법률 각자의 우세를 발휘하여 당의 정책과 국가법률의 상호작용과 상호련결을 촉진해야 한다. 당위는 정기적으로 정법기관의 사업회보를 청취하며 공정사법을 촉진하고 법률권위를 수호하는데서 모범이 되여야 한다. 당정 주요책임자는 법치건설을 추진하는 제1책임자의 직책을 리행해야 한다. 각급 당위는 공회, 공청단, 부련회 등 인민단체와 사회조직이 의법치국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도하고 지지해야 한다.

인대, 정부, 정협, 재판기관, 감찰기관의 당조직과 당원간부들은 당의 리론과 로선, 방침, 정책을 견결히 관철하고 당위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해야 한다. 각급 인대, 정부, 정협, 재판기관, 검찰기관의 당조직은 본단위에서 헌법과 법률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며 집법과정에 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람용하는 등 행위를 견결히 사출해야 한다.

정법위원회는 당위가 정법사업을 지도하는 조직형식이기에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한다. 각급 당위 정법위원회는 사업주력점을 정치방향을 파악하고 각측의 직능을 조률하며 정법사업을 총괄하고 정법대오를 건설하며 법에 의한 직권리행을 독촉하고 공정한 사법환경을 조성하는데 두어야 하며 앞장서 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확하게 통일적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법기관 당조직은 중대사항을 당위에 보고하는 제도를 건립, 건전히 해야 한다. 정법기관 당건설을 높여 법치건설에서 당조직의 정치보장역할과 당원의 선봉모범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2) 당내 법규제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당내 법규는 바로 당을 관리하고 당을 다스리는 중요한 의거이며 동시에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 유력한 보장이다. 당규약은 가장 근본적인 당내 법규로서 전당은 반드시 일체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당내 법규제정체제기제를 보완하고 당내 법규등록심사와 해석강도를 강화하여 종합적인 완벽한 당내 법규제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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