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길시인민법원에서 최고인민법원과의 원격영상신소계통을 정식 개통했다.
일전에 연길시 신소인 채모가 첫사람으로 원격영상신소계통을 리용하여 성, 주, 시 법원의 판결에 불복되는 사안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법률적인 해명을 들었고 원격영상신소플래트홈사용에 만족을 표했다.
법원측 소개에 의하면 원격영상신소계통은 신소자가 불원천리 신소길에 오르던 신소모식을 전변하여 인민군중의 신소에 편리를 제공하고 사법자원을 절약하며 신소사업의 질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가 있다.
연길 첫 원격영상신소인 채모의 신소사안은 련합건축분규건이였는데 2009년부터 시, 주, 성법원 판결에 불복해 채모는 10여차례나 신소길에 올랐었다. 원격영상신소방문계통을 개통한후 연길시법원에서는 채모의 신소요구에 대해 적시적으로 최고인민법원과 련계를 달고 채모가 북경에 가지 않고도 최고인민법원으로부터 유관 법적인 해명을 듣고싶었던 원을 풀게 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