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입북을 시도했던 40대 탈북 여성이 검찰에 붙잡혀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중국에 있는 북한 기관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탈북자들의 동향 등을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경북 경산에 살고 있던 김모(45)씨를 최근 기소했으며,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소된 김씨는 재입북을 위한 밀항을 준비하기 위해 3개월 동안 재판장에 나타나지 않다가 붙잡혀 지난 7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1년 3월 라오스를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김씨는 2012년 1월부터 경산시 한 주공아파트에 정착해 살다 같은 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측 인사로부터 탈북자 동향 등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자신을 찾아온 조선족으로부터 지령 수행 자금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령 수행을 위해 경북 영천 등 각 지역에 있는 탈북자 운영 다방 등에 위장취업 해 다른 탈북자들의 정보와 동향을 알아내 탈북자 10여명의 정보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쯤 브로커를 통해 위조 여권을 만들어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계획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