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공안국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팔도구진 료황지촌의 류모가 비법적으로 사냥총과 폭발약을 남몰래 집에 감추어두고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받은 장백현공안국에서는 경찰들을 출동해 류모의 집을 수색, 사냥총 한자루와 군용탄알 368발, 사냥총 탄알 135발, 뢰관 121매, 화약 19근을 수색해냈다.
류모의 따르면 2007년 그의 친구인 장백진의 장모가 사냥총 한자루와 폭발약을 남몰래 그의 집에 감추었는데 장모가 몇해전에 병으로 돌아갔다.그러나 류모는 비법총기를 사사로이 감추는것은 위법행위인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공안기관에 알리지 않고 계속 자기 집에 감추어두었던것이다.
목하 범죄혐의자 류모는 이미 형사구류되였으며 사건은 진일보로 되는 조사중에 있다.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