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향항법원 판결문 집행 주임이 금종 중신청사 밖에 설치된 모든 불법 “중환점거” 시위대 관련 장애물을 철거한다고 선포했다.
정돈 과정은 대체적으로 순조로웠다. 중신청사 외부 도로에 설치된 철제란간과 천막이 철거되여 차량 출입이 가능해 졌다.
향항특별행정구 정부본부 맞은편에 위치한 중신청사는 상업형 오피스텔이다. 불법 “중환점거”자들이 이 중신청사 출입구 앞 도로를 막아서면서 중신청사의 교통이 50여일간 마비됐을뿐만 아니라 청사내 음식점과 회사 역시 많은 피해를 보았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