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 경북 구미경찰서는 25일 의사 면허없이 여성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모(45·여)씨를 구속하고 알선업자 손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선족 출신으로 1995년 귀화한 이씨는 2010년 하순부터 구미시 형곡동의 한 의상실 뒷방에 의료기구를 차려놓고 B(30)씨 등 여성 300여명에게 1인당 50여만원을 받고 필러, 매선요법을 시술해 4년 동안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손씨는 장소 제공과 소개료 명목으로 시술비의 30%를 받아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귀화하기 전 중국에서 성형외과 간호사로 일했던 이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법 시술을 하다 적발돼 2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필러는 살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 것이며, 매선요법은 얼굴 살이 처진 부분을 위로 올리는 시술이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