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국그룹 정상회의 소식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국제세수체계 공평을 보장하고 각국의 과세표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래년 년말전으로 다국회사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15가지 행동계획을 완성하게 된다.
중국이 국제탈세방지행동에 전면 가입한것은 우리나라다국회사의 탈세 경로를 더 잘 차단하고 탈세방지수준을 높이며 탈세방지를 망라한 세수제도 법치화건설을 다그치는데 유조하다.
당면 탈세행위는 일부 다국기업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는 현상이다.
특히 근년래 국제적인 탈세행위는 우리나라 세수 류실의 중요한 원인으로 되여 우리나라 재정에 날로 큰 손실을 주고 있다. 때문에 세수법치원칙을 견지하고 법에 따른 세수관리진척을 다그치는것은 당면 시급한 과업이다.
선진국의 세수법과 탈세방지제도가 날로 엄밀해짐과 더불어 국제 납세자의 세금 기피수단도 한층 은페적이고 교묘해졌다. 이는 세수법치가 아직 완비화되지 못한 발전도상 나라를 놓고말하면 위해성이 더 크다. 이런 배경하에서 단순히 국내 세금징수인원규모를 확대하거나 심지어 행정심사비준권을 강화할것이 아니라 국제탈세행위에 대한 리론연구를 다그치고 국제탈세방지행동 교류와 협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조치를 통해 탈세방지 능력수준을 높이고 세수법치의 완비화를 추진해야 한다.
편집:김광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