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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부패 천라지망

[기타] | 발행시간: 2014.11.28일 13:56
“챙길수 있는만큼 챙겨서 도망가버리면 그만이다”, “해외로 나가면 무사하다”. 이는 해외로 도주한 일부 부패관리들사이에서 똑똑한 "피신책"이자 한때 품었던 "춘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꿈도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것이다.

"죄를 지은 자는 절대 법망을 벗어날수 없다"

11월 26일, 중국 외교부가 언론브리핑에서 발표한 해외도주범 추적 현황보고서를 보면 "면죄천국"의 길이 갈수록 좁아져 부패관리들이 도망갈 곳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중국은 현재 국제반부패 천라지망을 구축중이며 부패관리를 쫓는것은 물론 장물회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반부패에 대한 굳건한 결심 두드러져

국내에서는 "호랑이"를 잡고 해외에서는 "여우사냥"에 나섰다. 중국의 반부패는 갈수록 "안과 밖이 병행되는" 추세다. 18차 당대회 후 당중앙은 반부패 해외도주범 관련 업무를 매우 중요시하며 관련 부문에서 교섭강도를 높여 외국이 일부 부패자들의 "면책천국"이 되지 않도록 해 부패자들이 세상끝으로 도주했다 하더라도 법으로 그들을 묶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습근평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지도자들이 직접 외국 지도자들과 반부패추적 관련 협력문제를 론의했으며 습근평주석의 이번달 담화만 보더라도 7차례나 해외도주범 추적 및 반부패 관련 국제협력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G20 회의에서 반부패행동계획이 채택된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며 중국의 반부패가 이미 전면적이고 체계적이며 규모적으로 국제협력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여우사냥 2014" 특별행동 전개

7월, 공안부는 회의를 소집해 "여우사냥 2014"행동을 기획했다. 공안부 공식사이트에서는 이번달 17일까지 전국 공안기관의 해외도주 경제사범 용의자 체포 특별행동을 전개한 결과 현재 미국, 카나다, 스페인, 아르헨티나, 한국,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및 향항과 대만 등 56개 국가 및 지역에서 288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중에는 10년이상 해외도주 경제사범 용의자가 21명이였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카나다, 일본, 벨기에 등지에서 84명을 체포했으며 자발적으로 공안기관에 자수한 사람이 126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외교부를 주축으로 한 해외도주추척 법률협력망이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4년 11월까지 중국은 대외적으로 39개 인도조약을 체결했고 이중 29개가 효력발생중이며 52개 형사사법 협조조약중 46개가 또 이미 효력발생중이다”라고 중국 외교부 조약법규사의 서굉사장은 소개했다.

반부패 국제협력 날로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해

“우리의 반부패 해외도주 추적업무는 여전히 거대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서굉사장은 밝히며 “대다수의 경우에서 여전히 사회제도와 사법제도 등의 차이로 인한 영향을 받고있다. 국가들중에는 중국과 인도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는데 이는 일부 외국법관들이 중국의 법률과 사법리행에 있어 리해가 부족해 인도 혹은 송환판결을 꺼려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행태도 깨여지고 있다. 11월 9일, 습근평주석이 스티브 하퍼 카나다 총리와 회동한 당시에 중국은 반부패투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카나다 량측간에 법집행분야 해외도주 추적문제를 포함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 또한 도주범을 받아줄 의사가 없으며 송환과 관련해 중국측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11월 10일에서 12일, 습근평주석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만난 당시 량측은 지속적으로 해외도주 추적 및 불법이민자 송환 등 문제를 놓고 대화와 협력을 전개하며 각종 해외도주 부패범죄행동을 함께 척결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현재까지 중국 외교부는 스페인, 호주, 이딸리아 및 포르투갈 등 국가와 인도조약(스페인, 포르투갈과의 인도조약은 이미 효력발생)을 체결했고 미국과 카나다와도 형사사법 협조조약을 맺은 상태다.

“다년간 해외도주 추적업무수행을 통해 여러가지 유리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첫째, 반부패국제협력이 날로 국제사회의 공감대로 자리잡았다. 둘째, 중국은 규모가 있는 량자조약, 다자조약, 법집행 협력기제 및 국내립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해외도주 추적 법률협력망과 플랫폼을 1차적으로 구축한 상태다. 셋째, 해외도주 추적과정에서 중국법률의 기본원칙에 부합한다는 전제하에 다른 국가의 법률제도 차이 같은 장애를 극복하면서 적지 않은 성공경험을 얻었다. 넷째, 중국 각 부문별 능력건설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서굉사장은 밝혔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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