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사이트에 따르면 일전 국무원은 통지를 발부해 각종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 정돈하면서 각 지역이 자체로 세수우대정책을 제정하는것을 엄금한다고 결정했다.
이번에 발부한 “국무원의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리, 규범화할데 관한 통지”는 근년래 일 부 지역과 부문에서 특정된 기업 및 투자자들을 위해 세금,비세금 등 수입과 재정지출 우대정책을 출범한것은 투자성장과 산업집결에 긍정적인 작용을 발휘했다고 인정하는 한편 일부 우대정책은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국가의 거시적 조절통제효과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부는 우리 나라 대외약속을 위반해 국제무역마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정리, 규범화하는것은 통일개방, 질서경쟁의 시장체계를 건립하며 지방보호와 부정당한 경쟁을 반대하고 상품과 요소의 자유류통에 영향주는 시장보루를 제거하며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를 보완하고 자원배치중에서 시장이 결정적 작용을 발휘하게 하고 경제 전환 승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각종 류형의 세수 등 우대정책의 규범화와 관련하여 통지는 세수정책의 제정권한을 통일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으로 세수를 결정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법규에 규정된 세정관리권한외에 각 지역에서는 자체로 세수정책을 제정해서는 안되며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고 각 부문에서 기타 법률, 법규, 규장제도, 발전전망계획, 구역정책을 기초할 경우 구체적인 세수우대정책에 대해 규정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통지”는 비세수 등 수입관리를 규범화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규정을 어기고 기업의 행정사업성비용과 정부성기금을 감면 혹은 징수 연기하는것을 엄금하며 우대가격이거나 무료로 토지를 양도하는것을 엄금한다. 또한 국유자산, 국유기업주권 광산 등 국유자원을 낮은 가격에 양도하는것을 엄금하며 법규나 국무원의 규정을 어기고 기업이 응당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금을 감면 혹은 징수 연기하는것을 엄금한다.
이밖에도 “통지”는 재정지출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국무원의 비준을 받지 않고 기업에 대해 재정우대정책을 주는것을 엄금한다. 규정을 어기고 기업 및 투자자(혹은 관리자)를 위해 세수 혹은 비세수와 관계되는 재정지출우대정책을 제정하며 대신 납부하거나 보조하는 형식으로 토지양도수입 등을 감면하는 행위를 엄금한다.기타 우대정책 례를 들면 기업을 대신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거나 물, 전기료금 등을 우대해주며 재정장려 혹은 보조 형식으로 기타 지역의 기업을 본지역에로 끌어오거나 본지역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행위에 대해서도 점차 규범화한다.
“통지”는 각 지역, 각 부문은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해 각 종 류형의 세수 등 우대정책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면서 국가 법률법규를 위반한 일체의 우대정책을 전부 정지해야 하며 법률, 법규의 제한을 받지 않고 반드시 보류해야 할 우대정책이라면 성급인민정부 혹은 해당부문에서 재정부의 심사를 거친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지역의 정돈정황은 2015년 3월말전에 재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재정부에서 통일로 종합해 국무원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신화사